'금품 살포 의혹' 담양군수 선거운동원 구속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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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담양경찰서는 사전투표를 앞두고 금품 살포를 시도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무소속 김기석 담양군수 후보의 선거운동원인 A(58)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26일 오후 담양군 일대에서 승합차에 1200만원 상당의 현금을 싣고 다니며 주민들에게 제공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선거를 돕고 싶은 마음에 돈을 마련했고 후보와는 상관이 없는 일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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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담양)=서인주 기자] 전남 담양경찰서는 사전투표를 앞두고 금품 살포를 시도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무소속 김기석 담양군수 후보의 선거운동원인 A(58)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26일 오후 담양군 일대에서 승합차에 1200만원 상당의 현금을 싣고 다니며 주민들에게 제공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차량에서는 15만원씩 담긴 봉투 40여장과 수백만원이 든 다른 봉투들이 발견됐다.
A씨는 선거를 돕고 싶은 마음에 돈을 마련했고 후보와는 상관이 없는 일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는 29일 광주지법에서 열린다.
sij@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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