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선관위, 직원 폭행·사무실 무단침입 '부정선거방지대' 회원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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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승표 기자(sp4356@hanmail.net)]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을 폭행하고, 사무실에 무단침입한 뒤 퇴거요구에 불응한 '부정선거방지대' 회원 3명을 경찰에 고발했다.
28일 경기선관위에 따르면 이날 오전 5시 25분께 경기 고양시선거관리위원회 합동청사에 '부정선거방지대' 회원 3명이 강제 진입을 시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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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승표 기자(sp4356@hanmail.net)]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을 폭행하고, 사무실에 무단침입한 뒤 퇴거요구에 불응한 ‘부정선거방지대’ 회원 3명을 경찰에 고발했다.
28일 경기선관위에 따르면 이날 오전 5시 25분께 경기 고양시선거관리위원회 합동청사에 ‘부정선거방지대’ 회원 3명이 강제 진입을 시도했다.
이 과정에서 이들을 제지하던 선관위 직원이 얼굴 눈 부위를 다쳤다.
이들은 또 선관위 사무실에 무단 침입한 후 선관위 직원의 퇴거 요구에 불응하고 ‘사전투표함 보관장소를 직접 눈으로 보겠다’와 ‘사전투표함 보관장소 감시용 CCTV를 청사 1층에 설치해 달라’ 등의 요구를 하며 소란을 피우다 경찰에 의해 강제 퇴거조치됐다.
이들을 고양 일산동부경찰서에 고발한 경기선관위는 이들이 소속된 부정선거방지대 총괄대표와 경기도지역 대표 및 고양시지역 대표의 지시 또는 공모 여부에 대해서도 수사를 의뢰했다.
‘공직선거법 제244조(선거사무관리관계자나 시설 등에 대한 폭행·교란죄)’에 따르면 선거관리위원회의 직원 또는 기타 선거사무에 종사하는 자를 폭행·협박하거나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해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소를 소요·교란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경기선관위는 "공직선거법상 정당·후보자 또는 참관인 등 직접적 이해당사자에게 허용되는 범위를 넘어서 선거부정 감시라는 명목으로 무리한 요구를 하거나, 선관위 직원들의 초상권이나 사생활을 침해하고 선관위 사무실의 평온을 해하는 사례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시한다"고 말했다.
이어 "직원 및 선거사무관리 관계자 폭행·협박, 사무소 또는 투·개표소를 소요·교란하는 행위는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관리를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에 해당한다"며 "유사 사례 발생 시 검·경과 적극적으로 협력해 신속하게 고발 조치하는 등 엄정 대처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전승표 기자(sp4356@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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