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확인] 선거운동 유세차량 '소음 규제' 못 한다?

2022. 5. 28.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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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지방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거리에선 후보들과 유세차량들도 쉽게 볼 수 있죠. 그런데 유세차량 소리가 너무 커서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불만도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유세차량 소리에 기준은 없는지, 또 소음을 단속할 방법은 없는지, 홍지호 기자가 사실확인에서 알아봤습니다.

【 기자 】 6.1 지방선거 선거운동이 시작되면서 인터넷엔 유세차량 소음으로 고통받고 있다는 글이 종종 올라옵니다.

유세차량에서 나오는 소리를 규제하는 법은 없을까요?

집회나 시위를 할 땐 타인에게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는 소음을 발생시키면 안 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간에는 장소에 따라 소리의 크기를 최대 자전거 벨 소리 정도인 75dB까지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와 달리 공약과 후보자를 소개해야 하는 선거유세엔 소음에 대한 규정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2019년 헌법재판소가 선거운동에 대한 소음규제가 없는 것은 국민의 쾌적한 주거 환경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위헌 판정을 내리면서 법적 기준이 만들어졌습니다.

유세차량에 달린 확성기에서 나오는 소리의 크기가 시·도지사 후보는 150dB, 다른 후보들은 127dB을 넘어선 안 됩니다.

그런데 이 수치는 전투기가 이착륙을 하면서 내는 120dB보다도 훨씬 높습니다.

위반하면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하는데 이 기준이 실용성이 있는지는 의문이 들 수밖에 없죠.

게다가 소음 신고가 들어오면 경찰이 dB을 측정해야 하는데, 이동하는 유세 차량을 따라다니면서 적발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이렇다 보니 아직까지 과태료가 부과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결국, 법적으론 규제가 가능하지만, 실제 기준은 유명무실한 셈이죠.

사실확인 홍지호입니다. [jihohong10@mbn.co.kr]

취재지원 : 문승욱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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