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지 촬영해 그룹 채팅방에 올린 유권자 적발

제주방송 신동원 2022. 5. 28. 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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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몰래 촬영해 휴대전화 그룹 채팅방에 올린 유권자가 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당했습니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사전 투표 첫날인 어제(27일) 사전투표소 내 기표소에서 본인이 기표한 투표지를 몰래 촬영해 그 사진을 450여명이 참여하고 있는 휴대전화 그룹 채팅방에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등의 행위를 하지 못 하도록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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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몰래 촬영해 휴대전화 그룹 채팅방에 올린 유권자가 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당했습니다. 

제주자치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늘(2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A씨를 제주경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사전 투표 첫날인 어제(27일) 사전투표소 내 기표소에서 본인이 기표한 투표지를 몰래 촬영해 그 사진을 450여명이 참여하고 있는 휴대전화 그룹 채팅방에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등의 행위를 하지 못 하도록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해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투표의 비밀을 침해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선관위는 투표소에서 투표지를 촬영하거나 공개하지 않도록 적극 안내하는 한편, 투표의 비밀 유지와 공정하고 평온한 투표 절차를 방해하는 선거범죄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JIBS 제주방송 신동원 (dongwon@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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