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선거방지대, 새벽시간 선관위 침입해 직원 폭행

김명일 기자 2022. 5. 28. 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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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오전 서울 중구 다산동 주민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유권자가 투표하고 있다. /뉴스1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 28일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 선관위 직원을 폭행하고 선관위 사무실 무단 침입 후 퇴거요구에 불응한 ‘부정선거방지대’ 회원 3명을 일산동부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경기도선관위에 따르면 이들은 사전투표 2일차인 28일 새벽 5시25분경 고양시선관위 합동청사에 강제 진입을 시도하고 이를 제지하는 선관위 직원을 밀쳐 얼굴 왼쪽 눈 부위에 상해를 입혔다.

이들은 곧바로 선관위 사무실에 무단 침입한 후 선관위 직원의 퇴거 요구에 불응하고 ‘사전투표함 보관장소를 직접 눈으로 보겠다’, ‘사전투표함 보관장소 감시용 CCTV를 청사 1층에 설치해 달라’고 요구하며 소란을 피우다 경찰에 의해 강제 퇴거 조치됐다.

경기도선관위는 이들이 소속된 부정선거방지대 총괄대표, 경기도지역 대표, 고양시지역 대표의 지시 또는 공모 여부에 대해서도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제244조(선거사무관리관계자나 시설 등에 대한 폭행·교란죄)에 따르면 선관위 직원 및 기타 선거사무에 종사하는 자를 폭행·협박하거나, 폭행이나 협박을 가하여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소를 소요·교란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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