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선거방지대, 새벽시간 선관위 침입해 직원 폭행
김명일 기자 2022. 5. 28. 18:51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 28일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 선관위 직원을 폭행하고 선관위 사무실 무단 침입 후 퇴거요구에 불응한 ‘부정선거방지대’ 회원 3명을 일산동부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경기도선관위에 따르면 이들은 사전투표 2일차인 28일 새벽 5시25분경 고양시선관위 합동청사에 강제 진입을 시도하고 이를 제지하는 선관위 직원을 밀쳐 얼굴 왼쪽 눈 부위에 상해를 입혔다.
이들은 곧바로 선관위 사무실에 무단 침입한 후 선관위 직원의 퇴거 요구에 불응하고 ‘사전투표함 보관장소를 직접 눈으로 보겠다’, ‘사전투표함 보관장소 감시용 CCTV를 청사 1층에 설치해 달라’고 요구하며 소란을 피우다 경찰에 의해 강제 퇴거 조치됐다.
경기도선관위는 이들이 소속된 부정선거방지대 총괄대표, 경기도지역 대표, 고양시지역 대표의 지시 또는 공모 여부에 대해서도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제244조(선거사무관리관계자나 시설 등에 대한 폭행·교란죄)에 따르면 선관위 직원 및 기타 선거사무에 종사하는 자를 폭행·협박하거나, 폭행이나 협박을 가하여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소를 소요·교란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Copyright © 조선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선일보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이번엔 드론인가, 이란 전쟁 속 돈벌이 나선 트럼프 두 아들
- 태안화력 노동자 사망사고… 원·하청 관계자 8명 송치
- 전자담배로 바꿔도 척추에 악영향…“디스크 발생 위험 최대 1.42배”
- 투자조합 악용한 탈세 막기로...국세청 31일까지 명세서 취합 시작
- 민주당, 예결위원장에 진성준 추천…12일 대미투자특별법 우선 처리
- “저 사람 시공사 X맨”… 대법 “일상적 표현, 모욕죄 안 돼”
- 감사원 “무안 등 8개 공항, 로컬라이저 구조에 문제…조류 충돌 위험도 잘못 계산”
- 외국인 10명 중 4명 월급 300만원...외국인 근로자 69% “직장에 전반적으로 만족”
- 전기차에 “세계 1위 배터리” 홍보하더니 거짓...공정위, 메르세데스 벤츠에 과징금 112억원
- 고유가 틈탄 폭리 단속···국세청, 불법 유류유통 세무조사 착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