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보궐 투표용지 촬영해 단톡방에 올린 유권자..선관위, 경찰 고발 조치

홍수영 기자 2022. 5. 28. 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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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역에서 특정 후보를 찍은 투표용지를 촬영하고 사진을 SNS 채팅방에 올린 선거인이 적발됐다.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선거인 A씨를 제주경찰청에 고발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6·1지방선거 사전투표 첫날인 27일 제주도내 사전투표소에서 제주시을 국회의원 보궐선거 특정 후보에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 촬영과 기표한 투표지 공개 등은 모두 금지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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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사전투표(27~28일)를 하루 앞둔 26일 오후 제주도의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직원들이 모의시험을 진행하고 있다. 2022.5.26/뉴스1 © News1 오현지 기자

(제주=뉴스1) 홍수영 기자 = 제주지역에서 특정 후보를 찍은 투표용지를 촬영하고 사진을 SNS 채팅방에 올린 선거인이 적발됐다.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선거인 A씨를 제주경찰청에 고발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6·1지방선거 사전투표 첫날인 27일 제주도내 사전투표소에서 제주시을 국회의원 보궐선거 특정 후보에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투표지 사진을 450여 명이 참여하는 카카오톡 그룹 채팅방에 게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 촬영과 기표한 투표지 공개 등은 모두 금지사항이다.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또 비밀 투표를 침해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도선관위는 사이버상 위반행위에 대한 예방·단속활동을 위해 사이버공정선거원단 실시간 모니터링 활동을 강화하고 선거범죄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gwi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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