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공수처 '한명숙 위증 수사 방해' 윤석열 불기소 정당"

이화진 2022. 5. 28.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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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 교사 사건 수사 방해 의혹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을 재판에 넘기지 않은 데 문제가 없다고 거듭 판단했습니다.

서울고법 형사30부(배광국 조진구 박은영 부장판사)는 임은정 부장검사 측이 공수처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낸 재정신청을 26일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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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 교사 사건 수사 방해 의혹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을 재판에 넘기지 않은 데 문제가 없다고 거듭 판단했습니다.

서울고법 형사30부(배광국 조진구 박은영 부장판사)는 임은정 부장검사 측이 공수처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낸 재정신청을 26일 기각했습니다.

재정신청이란 검찰·공수처의 불기소 결정에 불복한 고소·고발인이 관할 고등법원에 공소 제기 여부를 판단해달라고 요청하는 제도입니다.

임 부장검사는 재정신청서에서 “공수처는 피의자들의 일방적인 변소만을 반영해 무혐의 처분을 했다”라며 법원에 직접 기소 여부에 대한 판단을 구했습니다.

이 사건은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이던 2020년 5월, 한명숙 전 총리의 모해위증 교사 의혹을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실로 배당해 대검 감찰부의 자체 진상조사를 막고, 당시 대검 감찰정책연구관이던 임 부장검사를 배제했다는 의혹 수사입니다.

앞서 공수처는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의 고발로 지난해 6월 윤 대통령 등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직무유기 혐의로 입건해 수사했고, 대선 직전인 올해 2월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임 부장검사가 별도로 고발한 사건도 지난 3월 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사세행과 임 부장검사는 공수처의 결정에 불복해 재정신청을 했고, 서울고법은 지난달 사세행의 재정 신청에 대해서도 “불기소처분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부족하다”며 기각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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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진 기자 (hosk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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