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선관위 "선거법 위반 꼼짝마"..단속인력 총동원

김동규 기자 2022. 5. 28. 18:3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전라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8회 지방선거 선거일이 임박하면서 선거법 위반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높다고 보고 광역조사팀과 공정선거지원단 등 단속인력을 총동원한다고 28일 밝혔다.

집중 단속되는 위법행위는 Δ인터넷·SNS·문자메시지 등을 이용해 후보자와 관련된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비방하는 행위 Δ금품·음식물 등 제공 행위 Δ불법 유사기관을 설치해 전화 등을 이용해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Δ사전투표기간·선거일에 선거인 대상 교통편의 제공 행위 Δ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및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게시하는 행위 Δ투표일에 투표소로부터 100m 안에서 투표참여를 권유하거나,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언동을 하는 행위 등이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들이 21일 전북 전주시 한옥마을에서 아트 공연 퍼레이드를 펼치며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 독려를 하고 있다. 2022.5.21/뉴스1 © News1 유경석 기자

(전북=뉴스1) 김동규 기자 = 전라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8회 지방선거 선거일이 임박하면서 선거법 위반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높다고 보고 광역조사팀과 공정선거지원단 등 단속인력을 총동원한다고 28일 밝혔다.

특히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직원 등 폭행·협박, 투·개표소 또는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소 소란 행위 등의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처할 방침이다.

집중 단속되는 위법행위는 Δ인터넷·SNS·문자메시지 등을 이용해 후보자와 관련된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비방하는 행위 Δ금품·음식물 등 제공 행위 Δ불법 유사기관을 설치해 전화 등을 이용해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Δ사전투표기간·선거일에 선거인 대상 교통편의 제공 행위 Δ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및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게시하는 행위 Δ투표일에 투표소로부터 100m 안에서 투표참여를 권유하거나,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언동을 하는 행위 등이다.

선거법을 위반했더라도 자수한 사람에 대해서는 사안에 따라 과태료를 면제하고, 신고·제보자에게는 최고 5억원의 포상금도 지급한다.

전북선관위 관계자는 “위법행위를 발견하면 전국 어디서나 1390번으로 신고해 주길 바란다”며 “이번 지방선거가 깨끗하고 공정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kdg2066@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