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선관위, 선거공보·벽보 등에 허위사실 공표한 후보자 등 3명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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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 선거공보 등에 재산·세금·경력에 관한 허위 사실을 게재해 공표한 후보자 등 3명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A 후보는 선거구 매세대·거소투표자 등에게 우편으로 발송되는 101만부 정도의 책자형 선거공보의 후보 정보 공개자료에 후보 등록 신청시 신고한 재산 및 세금 납부 내역과 다르게 축소·누락해 발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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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및 세금 납부 내역 축소·누락, 허위 경력 기재 명함 배부 등
[더팩트 | 내포=박종명 기자] 충청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 선거공보 등에 재산·세금·경력에 관한 허위 사실을 게재해 공표한 후보자 등 3명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A 후보는 선거구 매세대·거소투표자 등에게 우편으로 발송되는 101만부 정도의 책자형 선거공보의 후보 정보 공개자료에 후보 등록 신청시 신고한 재산 및 세금 납부 내역과 다르게 축소·누락해 발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B 후보는 지난 4월부터 5월까지 본인의 허위 경력이 게재된 명함 8000부를 배부하고 선거 벽보와 매세대·거소투표자 등에게 발송하는 1만 2000부 정도의 책자형 선거 공보에도 허위 경력을 게재한 혐의다.
선거구민인 C씨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D 후보에 대한 객관적 근거가 없는 비리와 비방하는 글을 수차례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공직선거법은 당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의 경력 등에 관해 허위의 사실을 공표할 수 없고,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공표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충남선관위 관계자는 "선거 질서를 어지럽히고 유권자의 판단을 흐리게 하는 허위사실 공표 등의 중대 선거범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조사해 고발하는 등 엄중 조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thefactcc@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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