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선관위 "사무실 무단 침입·직원 폭행한 3명 경찰 고발"

윤수한 belifact@mbc.co.kr 2022. 5. 28.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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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관리위원회 사무실에 무단 침입하고 선관위 직원을 폭행한 혐의로 '부정선거방지대' 회원들이 경찰에 고발됐습니다.

경기도선관위는 오늘 일산동부경찰서에 부정선거방지대 회원 3명을 고발하고, 단체 대표 등의 공모 여부에 대해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사전투표 2일차인 오늘 새벽 5시 반쯤, 고양시 선관위 합동청사로 강제 진입을 시도하고 이를 막는 선관위 직원을 밀쳐 얼굴 등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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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소란 사고 선관위 직원이 사고 후 신고하는 장면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실에 무단 침입하고 선관위 직원을 폭행한 혐의로 '부정선거방지대' 회원들이 경찰에 고발됐습니다.

경기도선관위는 오늘 일산동부경찰서에 부정선거방지대 회원 3명을 고발하고, 단체 대표 등의 공모 여부에 대해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사전투표 2일차인 오늘 새벽 5시 반쯤, 고양시 선관위 합동청사로 강제 진입을 시도하고 이를 막는 선관위 직원을 밀쳐 얼굴 등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선관위는 이들이 사무실에 무단으로 침입한 뒤 "사전투표함 보관장소를 직접 눈으로 보겠다"거나 "감시용 CCTV를 청사 1층에 설치해 달라"며 소란을 피우다 경찰에 의해 퇴거 조치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공직선거법은 선관위 직원 등을 폭행·협박하거나, 사무소에서 소란을 피울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백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윤수한 기자 (belifact@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2/society/article/6373316_3567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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