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선거법 위반 행위 123건..단속 인력 총동원 불법 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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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1일 치러지는 제8회 지방선거와 관련해 경남의 선거법 위반 행위는 27일 기준으로 모두 123건으로 나타났다.
금품·음식물 등 제공 행위, 불법 유사기관 설치해 전화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 행위, 인터넷·SNS·문자메시지 등을 이용해 허위사실 유포·비방 행위, 선거일 교통편의 제공 행위, 투표지 촬영 행위, 투표소로부터 100m 내에서 투표 참여 권유 또는 특정 정당 후보 지지·반대 행위 등도 단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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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1일 치러지는 제8회 지방선거와 관련해 경남의 선거법 위반 행위는 27일 기준으로 모두 123건으로 나타났다.
고발 32건, 수사의뢰 4건, 경고 87건이다. 7회 지방선거 당시 132건과 비슷한 수준이다.
선관위는 그러나 기부 행위 고발 비율은 185% 증가했고, 허위사실 공표·비방은 400%나 증가하는 등 중대 선거범죄가 증가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선거법을 위반했더라도 자수한 사람에게는 사안에 따라 과태료를 면제하고 신고·제보자에는 최고 5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선관위는 본 투표가 임박하면서 위반 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크다고 보고 광역조사팀과 공정선거지원단 등 단속 인력을 총동원해 단속 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다.
특히, 선관위 직원 등 폭행·협박, 투·개표소 또는 선관위 사무소 소란 행위 등은 무관용 원칙에 따라 고발 등 엄정 대처할 방침이다.
금품·음식물 등 제공 행위, 불법 유사기관 설치해 전화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 행위, 인터넷·SNS·문자메시지 등을 이용해 허위사실 유포·비방 행위, 선거일 교통편의 제공 행위, 투표지 촬영 행위, 투표소로부터 100m 내에서 투표 참여 권유 또는 특정 정당 후보 지지·반대 행위 등도 단속한다.
경남선관위는 "위법 행위를 발견하면 전국 어디서나 1390번으로 신고해 달라"며 "마지막까지 이번 지방선거가 깨끗하고 공정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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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CBS 최호영 기자 isaac0421@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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