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선관위, 투표지 촬영해 공개한 선거인 경찰 고발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는 6월 1일 실시되는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보궐선거와 관련해 사전투표소에서 특정 후보자에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하고 이를 SNS에 공개한 A 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제주경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사전투표 첫날인 어제(27일) 제주시의 한 사전투표소에서 본인이 국회의원 보궐선거 특정 후보자에게 기표한 투표지를 기표소 안에서 촬영하고, 그 사진을 450여 명이 참여하고 있는 SNS 그룹채팅방에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는 6월 1일 실시되는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보궐선거와 관련해 사전투표소에서 특정 후보자에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하고 이를 SNS에 공개한 A 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제주경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사전투표 첫날인 어제(27일) 제주시의 한 사전투표소에서 본인이 국회의원 보궐선거 특정 후보자에게 기표한 투표지를 기표소 안에서 촬영하고, 그 사진을 450여 명이 참여하고 있는 SNS 그룹채팅방에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제주도선관위는 공직선거법상 누구도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고,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도 공개할 수 없다며, 투표지 촬영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백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투표지를 공개해 비밀을 침해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백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며 공정해야 할 투표 절차를 방해하는 선거 범죄에 엄중히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 전화 : 02-781-123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뉴스홈페이지 : https://goo.gl/4bWbkG
채승민 기자 (smchae@kbs.co.kr)
Copyright © KB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똑같은 얼굴이 찾아간 신분증…베트남 쌍둥이, 47년 만에 생사 확인
- [특파원 리포트] “혀를 왜 내밀고 있지?”…중국, 때 아닌 ‘교과서 삽화’ 논란
- [여심야심] 여야 ‘신속 처리’ 약속했는데…추경 왜 늦어지나?
- “러軍, 세베로도네츠크 포위”…“우크라 군사 지원 강화해야”
- 19세기 일본지도에 ‘독도’는 없다
- 3년 벼른 한동훈의 ‘조·추·박’ 흔적 지우기
- [크랩] 선거운동원도 유세차량도 없다?! 최연소 후보 유세 현장은?
- [도로공사 면허수당]② 142명이 학원 2곳에서 부정 면허…조직적 개입? 개인 일탈?
- 어르신 44만 명이 버스를 무료로 타려면 얼마가 들까?
- [창+] “살 타는 냄새”…고문 기술자가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