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혜 후보 동정 여러 번 부각 경인지역신문 '경고문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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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지사 후보가 6명이나 있음에도 김은혜 후보의 출마 소식, 동정, 선거 공약 등을 주로 부각해 보도한 경기도·인천 지역 신문인 경도신문에 '경고결정문 게재'가 결정됐다.
언론중재위원회 산하 선거기사심의위원회(선거기사심의위·위원장 김선종 변호사)는 지난 25일 김은혜 경기도지사 후보만 과도하게 부각해 보도한 경도신문에 '경고결정문 게재' 제재를 내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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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후보만 지면 기사에 7건, 다른 후보 기사는 0건
선거기사심의위 "후보자 간 선거기사 양적 질적 균형 유지 못 해"
[미디어오늘 박서연 기자]
경기도지사 후보가 6명이나 있음에도 김은혜 후보의 출마 소식, 동정, 선거 공약 등을 주로 부각해 보도한 경기도·인천 지역 신문인 경도신문에 '경고결정문 게재'가 결정됐다. 경기도지사 후보는 김동연(더불어민주당), 김은혜(국민의힘), 황순식(정의당), 서태성(기본소득당), 송영주(진보당), 강용석(무소속) 등이 있다.
언론중재위원회 산하 선거기사심의위원회(선거기사심의위·위원장 김선종 변호사)는 지난 25일 김은혜 경기도지사 후보만 과도하게 부각해 보도한 경도신문에 '경고결정문 게재' 제재를 내렸다고 밝혔다.
'GTX-F 북부노선 조기착공 적극 추진'(4월21일), '김은혜 경기도지사 예비후보, 안철수 위원장 만나 경기도 10대 현안 등 건의사항 '드림박스' 전달'(4월26일), '김은혜 경기도지사 예비후보, 시내버스 준공영제 도입 “교통 사각지대에 놓인 도민의 불편 반드시 해소” 공약'(4월28일), '엄마의 마음으로 도민 세금 쓸 것'(4월29일), '서울 뛰어넘는 '경기특별도' 만들겠다'(5월2일), '“여당 권력형 범죄 은폐 위한 꼼수일 뿐”'(5월3일),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 생활 책임질 것”'(5월9일) 등. 경도신문이 김은혜 후보와 관련해 보도한 기사들이다.
다른 후보들과 관련한 기사는 거의 찾아볼 수 없었다. 김동연 후보와 관련한 기사 4건이 보도했고, 다른 후보들에 대한 기사는 보도하지 않았다.
공직선거법 '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를 보면 후보자의 정견 기타사항에 관해 보도·논평을 하는 경우 공정하게 해야 한다. 또 선거기사 심의기준 '공정성 및 형평성' 조항에는 합리적 근거 없이 정당 또는 후보자 간 선거기사의 양적, 질적 균형을 유지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선거기사 심의 기준 '일반 선거기사' 조항을 보면 선거기사의 내용 및 편집에 있어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를 부각하면 안 된다.
이와 관련 선거기사심의위는 “위 언론사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경기지사에 출마한 특정 후보자의 출마 소식, 동정, 선거 공약 등을 여러 차례 부각 보도한 반면 다른 후보자들에 대해서는 거의 보도하지 않음으로써 후보자 간 선거기사의 양적·질적 균형을 유지하지 못해 형평성을 위반할 우려가 크다”고 설명했다.
선거기사심의위원은 총 9명이다. 김선종 변호사, 윤여진 언론인권센터 상임이사, 박문호 변호사, 최수호 YTN 해설위원실장, 조원봉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 상임위원, 정일용 지역신문발전위원회 위원, 이종근 데일리안 논설실장, 박은태 변호사, 윤호영 이화여대 커뮤니케이션미디어학부 교수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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