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봉투 살포하려 한 담양군수 후보 선거운동원 구속영장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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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자들에게 금품을 살포하려 한 6·1 지방선거 전남 담양군수 B후보의 선거운동원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전남 담양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B후보 선거운동원 A씨(58)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6일 오후 5시40분쯤 담양군 대전면 한 마을에서 살포할 의도를 가지고 총 1225만원 상당의 돈봉투 42개를 차량에 보관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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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뉴스1) 김동수 기자 = 유권자들에게 금품을 살포하려 한 6·1 지방선거 전남 담양군수 B후보의 선거운동원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전남 담양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B후보 선거운동원 A씨(58)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6일 오후 5시40분쯤 담양군 대전면 한 마을에서 살포할 의도를 가지고 총 1225만원 상당의 돈봉투 42개를 차량에 보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사건 당일 선거운동원인 A씨가 돈 봉투를 가지고 다닌다는 주민 신고로 현장에 출동, 위법 행위 정황을 포착해 A씨를 체포했다.
A씨의 차량 안에는 해당 후보의 옷과 유세활동에 사용할 피켓, 명함 등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돈봉투를 살포할 목적으로 운반하려 했다고 자백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29일 오후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kd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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