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무단침입에 직원 폭행까지..'부정선거방지대' 회원 고발

나은경 2022. 5. 28.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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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 선관위 사무실에 무단 침입한 후 선관위 직원을 폭행하고 퇴거요구에 불응한 '부정선거방지대' 회원 3명을 일산 동부경찰서에 고발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들은 선관위 사무실에 무단 침입한 후 선관위 직원의 퇴거 요구에 불응하고 "사전투표함 보관장소를 직접 눈으로 보겠다", "사전투표함 보관장소 감시용 폐쇄회로(CC)TV를 청사 1층에 설치해 달라"며 소란을 피우다 경찰에 의해 강제 퇴거조치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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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새벽 무단진입해 제지하는 직원에 상해 입혀
공직선거법 제244조 위반..최대 10년 이하 징역

[이데일리 나은경 기자]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 선관위 사무실에 무단 침입한 후 선관위 직원을 폭행하고 퇴거요구에 불응한 ‘부정선거방지대’ 회원 3명을 일산 동부경찰서에 고발했다고 28일 밝혔다.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사진=연합뉴스)

선관위에 따르면 이들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사전투표 2일째인 이날 새벽 5시25분쯤 고양시선거관리위원회 합동청사 내 강제 진입을 시도하고 이를 제지하는 선관위 직원을 밀쳐 얼굴 왼쪽 눈 부위에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선관위 사무실에 무단 침입한 후 선관위 직원의 퇴거 요구에 불응하고 “사전투표함 보관장소를 직접 눈으로 보겠다”, “사전투표함 보관장소 감시용 폐쇄회로(CC)TV를 청사 1층에 설치해 달라”며 소란을 피우다 경찰에 의해 강제 퇴거조치 됐다.

경기도선관위는 이들이 소속된 부정선거방지대 총괄대표, 경기도지역 대표, 고양시지역 대표의 지시나 공모 여부에 대해서도 수사를 의뢰했다고 설명했다.

공직선거법에 제244조에 따르면 선관위 직원 및 기타 선거사무에 종사하는 자를 폭행·협박하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폭행이나 협박을 가해 선관위 사무소를 소요·교란한 경우도 마찬가지다.

경기도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부정 감시라는 명목으로 무리한 요구를 하거나 선관위 직원들의 초상권, 사생활을 침해하는 사례가 근절되지 않는 상황에 우려를 표한다”며 “유사 사례 발생 시 검·경과 적극 협력해 신속하게 고발 조치하는 등 엄정 대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나은경 (eeee@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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