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선관위 '기표된 투표지' 단체 채팅방에 올린 유권자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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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는 특정 후보자에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공개한 A씨를 제주지방경찰청에 고발했다고 28일 밝혔다.
도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6·1 지방선거 사전투표 첫 날이었던 지난 27일 도내 모 사전투표소 내 기표소에서 본인이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한 뒤 해당 사진을 450여명이 참여하고 있는 단체 채팅방에 올린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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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시스] 양영전 기자 =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는 특정 후보자에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공개한 A씨를 제주지방경찰청에 고발했다고 28일 밝혔다.
도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6·1 지방선거 사전투표 첫 날이었던 지난 27일 도내 모 사전투표소 내 기표소에서 본인이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한 뒤 해당 사진을 450여명이 참여하고 있는 단체 채팅방에 올린 혐의를 받는다.
공적선거법에선 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고, 기표한 투표지를 공개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최대 3년 이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도선관위는 투표의 비밀 유지와 공정하고 평온한 투표 절차를 방해하는 선거 범죄에 대해선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0jeoni@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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