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선거방지대' 단체 회원 3명..선관위 직원 폭행하고 사무실 무단 침입

2022. 5. 28.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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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을 폭행하고 선관위 사무실 무단 침입 후 퇴거 요구에 불응한 '부정선거방지대' 회원 3명을 일산 동부경찰서에 고발했다고 오늘(28일) 밝혔습니다.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부정선거방지대 회원 3명은 이날 오전 5시 25분쯤 고양시선거관리위원회 합동청사 내 강제 진입을 시도하고 이를 제지하는 선관위 직원을 밀쳐 왼쪽 눈 부위에 상처를 입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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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연합뉴스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을 폭행하고 선관위 사무실 무단 침입 후 퇴거 요구에 불응한 '부정선거방지대' 회원 3명을 일산 동부경찰서에 고발했다고 오늘(28일) 밝혔습니다.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부정선거방지대 회원 3명은 이날 오전 5시 25분쯤 고양시선거관리위원회 합동청사 내 강제 진입을 시도하고 이를 제지하는 선관위 직원을 밀쳐 왼쪽 눈 부위에 상처를 입혔습니다.

이어 이들은 곧바로 선관위 사무실에 무단 침입한 뒤 선관위 직원의 퇴거 요구에 불응하며 '사전투표함 보관장소를 직접 눈으로 보겠다.', '사전투표함 보관장소 감시용 CCTV를 청사 1층에 설치해 달라'며 사무실에서 소란을 피우다 출동한 경찰에 의해 강제 퇴거 조처됐습니다.

경기도선관위는 이들이 소속된 부정선거방지대 총괄대표, 경기도지역 대표, 고양시지역 대표의 지시 또는 공모 여부에 대해서도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공직선거법 제244조(선거사무관리관계자나 시설 등에 대한 폭행·교란죄)에 따르면 선거관리위원회의 직원 기타 선거사무에 종사하는 자를 폭행·협박하거나, 폭행이나 협박을 가해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소를 소요·교란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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