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XX 그냥 가" 담배 피우며 발길질한 만취 승객

김가연 기자 2022. 5. 28.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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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당시 택시 내부 블랙박스 화면./YTN

한 30대 남성이 만취한 상태로 택시에 탑승해 기사에게 발길질을 하고 욕설을 퍼붓는 등 난동을 부려 경찰에 체포됐다.

28일 YTN 보도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 12일 낮 12시10분쯤 광주 광산구에서 발생했다.

당시 피의자 A(32)씨는 손에 담배를 든 채 택시에 탑승했다. 택시기사 B씨는 이미 예약 손님을 받았다고 설명했으나, A씨는 이를 무시하고 “XXX. 그냥 가”라고 했다. A씨는 지나가던 행인을 향해 욕설을 하고, B씨를 발로 차는 시늉을 하며 위협하기도 했다.

B씨가 “담배 좀 어떻게 꺼주세요. 사장님”이라고 부탁하자, A씨는 “XXX. 나한테 명령 하지마. 발로 차기 전에. XX. 가”라며 소리쳤다. A씨는 차 안에 탑승한 상태로 흡연을 하면서, 차 안에 담배 연기를 내뿜기도 했다.

위협을 느낀 B씨는 결국 택시에서 내려 경찰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인근 성인 오락실에서 A씨를 붙잡았다. 경찰은 체포 과정에서 A씨가 불응하자, 테이저건을 발사해 제압했다.

B씨는 당시 상황에 대해 “담배를 물고 탔더라. 타자마자 욕설부터 시작하고, 도주하는 느낌이었다. 왜냐면 제 차를 가로막고 갑자기 강제적으로 탔다”고 설명했다.

B씨는 이 사건으로 정신적 충격을 받고 택시 운행을 중단했다. 그는 “힘들다. 생활비도 못 갖다 주니까 아내에게 미안하고 그렇다. 택시 난동, 손님들 난동으로 인해 스트레스를 많이 호소하고 있다. 많이 경험했고”라고 했다.

A씨는 오락실에서 행패를 부려 신고를 당하자, 현장에서 떠나기 위해 B씨의 택시에 탔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교도소에 갔다 온 뒤 자신이 운영하던 오락실이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를 주거침입 혐의로 입건하는 한편, 운전자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상 폭행 혐의 적용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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