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선관위, 하윤수 교육감 후보 검찰 고발

부산CBS 정민기 기자 2022. 5. 28. 16:5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졸업 당시 학교명이 아닌 현재의 학교명을 기재해 학력 허위 기재 혐의를 받고 있는 하윤수 부산시교육감 후보가 검찰에 고발됐다.

부산선거관리위원회는 28일 소관 부서 검토와 조사를 거쳐 하윤수 부산교육감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부산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남해종합고교와 부산산업대를 졸업한 하 후보는 선거벽보와 공보에  졸업 이후 변경된 교명인 남해제일고와 경성대학교로 기재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핵심요약
졸업할 당시 교명 아닌 현재 교명을 학력으로 기재한 혐의
하윤수 캠프 "실무지의 업무상 실수로 최종 학력 정상 기재 문제 없어"
두 후보의 선거 벽보 옆에 하윤수 후보의 학력을 바로 잡는 선관위의 공고문이 붙어있다/김석준 캠프 제공

졸업 당시 학교명이 아닌 현재의 학교명을 기재해 학력 허위 기재 혐의를 받고 있는 하윤수 부산시교육감 후보가 검찰에 고발됐다.

부산선거관리위원회는 28일 소관 부서 검토와 조사를 거쳐 하윤수 부산교육감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부산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선관위가 선거 일을 며칠 남겨두지 않은 시점에서 후보자를 검찰에 고발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남해종합고교와 부산산업대를 졸업한 하 후보는 선거벽보와 공보에  졸업 이후 변경된 교명인 남해제일고와 경성대학교로 기재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64조 1항은 정규학력 게재 시 졸업 또는 수료 당시 학교명을 기재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이를 어길 시 제250조 1항에 따라 학력 허위사실 공표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하윤수 캠프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선거 홍보물 제작 과정에서 실무 담당자가 졸업증명서 등 관계 서류를 보고 작성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업무상 실수로, 하윤수 후보 본인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밝혔다.

또, 졸업 후 학교의 본질이 바뀐 것이 아니라 단순 교명이 변경된 것에 불과하며, 최종 학력 (동아대학교 법학 박사)이 정상적으로 기재돼 유권자들의 선택에 미치는 영향은 극히 미미하다고 판단하고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선거법에서 '학력'에 관한 규정은 아주 민감하게 적용되고 있어 선거 결과에 큰 변수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 이메일 :jebo@cbs.co.kr
  • 카카오톡 :@노컷뉴스

부산CBS 정민기 기자 mkjung@cbs.co.kr

▶ 기자와 카톡 채팅하기▶ 노컷뉴스 영상 구독하기

Copyright ©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