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사무실 무단침입 '부정선거방지대' 회원 고발

박기범 기자 2022. 5. 28.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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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 선관위 직원을 폭행하고 선관위 사무실에 무단 침입 후 퇴거요구에 불응한 '부정선거방지대' 회원 3명을 일산동부경찰서에 고발했다고 28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이들은 사전투표 이튿날인 이날 새벽 5시25분쯤 고양시선거관리위원회 합동청사 내 강제 진입을 시도하고 이를 제지하는 선관위 직원을 밀쳐 얼굴 왼쪽 눈부위에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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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선관위 합동청사 강제진입 시도 '난동' 부리다 퇴거조치
선관위 "유사사례 발생 시 검·경 협력해 엄정 대처할 방침"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사전투표 자료사진./© 뉴스1

(서울=뉴스1) 박기범 기자 =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 선관위 직원을 폭행하고 선관위 사무실에 무단 침입 후 퇴거요구에 불응한 '부정선거방지대' 회원 3명을 일산동부경찰서에 고발했다고 28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이들은 사전투표 이튿날인 이날 새벽 5시25분쯤 고양시선거관리위원회 합동청사 내 강제 진입을 시도하고 이를 제지하는 선관위 직원을 밀쳐 얼굴 왼쪽 눈부위에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선관위 사무실에 무단 침입한 후 선관위 직원의 퇴거 요구에 불응하며 "사전투표함 보관장소를 직접 눈으로 보겠다" "사전투표함 보관장소 감시용 CCTV를 청사 1층에 설치해 달라"고 소란을 피우다 경찰에 의해 강제 퇴거조치 됐다.

경기도선관위는 이들이 소속된 부정선거방지대 총괄대표, 경기도지역 대표, 고양시지역 대표의 지시 또는 공모 여부에 대해서도 수사를 의뢰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관리위원회 직원 및 기타 선거사무에 종사하는 자를 폭행·협박하거나, 폭행이나 협박을 가해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소를 소요·교란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선관위 관계자는 "향후 유사 사례 발생 시 검·경과 적극적으로 협력해 신속하게 고발 조치하는 등 엄정 대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pkb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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