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두현 의원 "경산시장 공천 불복자들 위법·해당행위 도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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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윤두현 의원이 28일 경북 경산시장 후보 공천과 관련해 "공천 불복자들의 위법과 해당행위가 도를 넘고 있다" 며 비난했다.
윤 의원은 이날 성명을 내고 "경산시장 후보 단수 공천은 구시대 잘못된 정치 관행을 둘러싼 논란 등을 감안해 이뤄진 결정" 이라며 "공천 불복자들이 허위주장하는 것과 같이 어느 한 사람에 의한 것이 아니라 국민의힘 경북도당 공천관리위원회에서 무기명 투표를 통한 다수결에 의해서 한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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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뉴스1) 정우용 기자 = 국민의힘 윤두현 의원이 28일 경북 경산시장 후보 공천과 관련해 "공천 불복자들의 위법과 해당행위가 도를 넘고 있다" 며 비난했다.
윤 의원은 이날 성명을 내고 "경산시장 후보 단수 공천은 구시대 잘못된 정치 관행을 둘러싼 논란 등을 감안해 이뤄진 결정" 이라며 "공천 불복자들이 허위주장하는 것과 같이 어느 한 사람에 의한 것이 아니라 국민의힘 경북도당 공천관리위원회에서 무기명 투표를 통한 다수결에 의해서 한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공천불복자들의 이의신청과 재심 요구는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에서 기각됐고 경북도당 공천내용은 당 최고위원회 의결로써 정당성이 입증됐다"며 "당의 공식적 결정에도 불구하고 공천 불복자들은 '사천', '의형제 공천' 등의 억지 주장을 하면서 조현일 경산시장 후보 공천 정당성을 훼손하는 가짜 뉴스를 퍼뜨리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이는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방해하는 해당행위이고 공직선거법 제250조 '허위사실공표죄' 및 같은 법 제251조 '후보자비방죄'와 형법 제307조 제2항의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에 해당되는 불법행위로 판단된다" 며 "허위주장을 하는 공천불복자들은 공직선거법 위반은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피선거권이 제한되도록 엄벌하고 있음을 알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newso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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