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약 택시 올라타더니 갑자기 발길질..'만취' 30대 체포

이하린 2022. 5. 28. 16:03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YTN 캡처]

만취한 승객이 택시기사에게 욕설을 내뱉고 발길질을 하는 등 행패를 부려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28일 YTN 보도에 따르면 지난 12일 오후 12시10분께 광주 광산구에서 술에 취한 남성 A씨(32)가 예약 손님을 기다리던 B씨의 택시에 무작정 탑승했다.

A씨는 거칠게 택시 문을 열었고, B씨가 "예약이 있다"고 말하자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그냥 가"라고 말했다.

이어 A씨는 창문을 열고 지나가는 행인에게 욕설을 퍼붓는가 하면 택시 안에서 담배를 피웠다.

B씨가 "담배 좀 어떻게 꺼주세요, 사장님"이라고 요청하자 A씨는 "나한테 명령하지 마. 발로 차기 전에"라고 위협했고 실제로 발길질을 했다.

A씨의 폭력적인 행동에 위협을 느낀 B씨는 택시 운행을 포기하고 차에서 내려 경찰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인근 성인 오락실에서 발견된 A씨가 체포에 불응하자 테이저건을 발사해 제압했다.

조사 결과 만취한 A씨는 오락실에서 행패를 부려 신고를 당했고 현장을 떠나기 위해 급하게 B씨의 택시를 탄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교도소에 다녀온 뒤 운영하던 오락실이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 행패를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해당 사건으로 인해 정신적 충격을 받아 택시 운행을 중단한 상태다. 그는 YTN과의 인터뷰에서 "힘들다. 생활비도 못 가져다주니까 아내에게 미안하다"며 "(손님들의) 택시 난동으로 인해서 스트레스를 많이 경험했다"고 호소했다.

경찰은 A씨를 주거침입 혐의로 입건하고 운전자 특정범죄가중처벌상 폭행 혐의 적용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이하린 매경닷컴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