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여성 폭행 혐의' 잔나비 전 멤버 윤결 기소유예 처분
한영혜 2022. 5. 28. 14:17
밴드 잔나비 드러머 출신 윤결(30)씨가 여성을 폭행한 혐의로 수사받은 결과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 김원호)는 상해 등 혐의를 받은 윤씨를 기소유예했다.
기소유예는 사건에 대한 혐의는 인정되지만 검사가 정상참작 사유 등을 고려해 피의자를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을 뜻한다.
앞서 윤씨는 지난해 11월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한 주점에서 열린 지인의 결혼식 피로연에서 여성을 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술에 취한 윤씨가 여성에게 말을 걸었지만 무시당하자 뒤통수를 여러 차례 때린 것으로 알려졌다.
윤씨는 사건 이후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저의 부족한 행동으로 심려를 끼쳐드린 점 고개 숙여 사과드린다”며 “조사에 성실히 임하는 것이 제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고 끝까지 책임지는 모습 보여드리겠다”는 글을 남겼다.
사건이 알려졌을 당시 잔나비의 소속사 페포니뮤직은 입장문을 내고 “당사자인 윤결을 통해 사건에 대해 전해 들었으나 뉴스에 보도된 바와는 상이한 내용이라 당혹스럽다”며 “지금은 계약상 잔나비의 멤버가 아니지만 불미스러운 일에 대해 다시 한번 유감의 뜻을 전한다”고 밝혔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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