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졸업 학교 오기' 부산교육감 후보 검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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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공보와 선거벽보 등에 학력을 허위 기재 공표한 하윤수 부산시교육감 후보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부산지검에 고발한 것으로 28일 확인됐다.
시선관위는 중앙선관위로부터 지난 25일 하 후보의 학력 허위 사실에 대한 인용 결정사항을 통보받은 후 사전투표 하루 전날인 26일 부산지역 각 투표구와 투표소에 '선거벽보 및 선거공보의 내용에 대한 공고문'을 부착하고 하 후보의 선거법 위반여부에 대한 조사를 진행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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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스1) 박채오 기자 =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공보와 선거벽보 등에 학력을 허위 기재 공표한 하윤수 부산시교육감 후보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부산지검에 고발한 것으로 28일 확인됐다.
시선관위는 중앙선관위로부터 지난 25일 하 후보의 학력 허위 사실에 대한 인용 결정사항을 통보받은 후 사전투표 하루 전날인 26일 부산지역 각 투표구와 투표소에 '선거벽보 및 선거공보의 내용에 대한 공고문'을 부착하고 하 후보의 선거법 위반여부에 대한 조사를 진행해 왔다.
하 후보는 1986년 부산산업대학교를 졸업했는데도 1988년 5월 교명이 바뀐 경성대학교를 졸업한 것으로 학력을 기재, 공표해 왔다.
또 1980년대 초 남해종합고등학교를 졸업했는데도 1999년 3월 명칭 변경된 남해제일고를 졸업한 것으로 기재했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과 제64조 제1항에는 '정규학력을 게재하는 경우에는 졸업 또는 수료당시의 학교명을 기재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시선관위가 배부한 선거사무안내 책자에도 '학교명이 변경된 경우 졸업·수료 당시의 학교명을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현재의 학교명을 괄호( )안에 병기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기재돼 있다.
하 후보는 최근 각 가정에 배부된 법정 선거인쇄물인 168만여부의 선거공보와 이미 시내 곳곳에 부착된 2000여부의 선거벽보는 물론 신문광고, 인터넷 등을 통해 이 같은 허위 학력을 기재해 광범위하게 공표해 왔다.
이에 따라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하 후보의 학력 허위 기재 사실을 알리는 공고문 사본을 부산지역 전체 투표구 918곳마다 5매씩 붙인 데 이어 사전투표일 전날에 205곳의 사전투표소에도 공고문 사본을 1매씩 부착했다.
이에 대해 하 후보 측은 "실무 담당자가 졸업증명서 등 관계 서류를 보고 작성하는 과정에서 이뤄진 업무상 실수로, 하 후보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며 "졸업 후 학교의 본질이 바뀐 것이 아니라 단순 교명이 변경된 것에 불과하며, 최종학력이 정상적으로 기재돼 있어 유권자들의 선택에 미치는 영향은 극히 미미하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cheg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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