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거소투표 허위 신고 군위 이장 긴급 체포

김종엽 기자 2022. 5. 28.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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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군위경찰서는 28일 주민 몰래 거소투표자로 지정한 뒤 거소투표신고인명부에 올린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이장 A씨를 긴급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 조사 결과 거소투표자 확인 권한이 있는 A이장이 B씨 몰래 거소투표자로 지정한 뒤 투표용지를 가로채 자신이 투표한 뒤 선관위에 보낸 것으로 드러났으나 A씨는 "전혀 모르는 일"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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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이지원 디자이너

(대구=뉴스1) 김종엽 기자 = 경북 군위경찰서는 28일 주민 몰래 거소투표자로 지정한 뒤 거소투표신고인명부에 올린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이장 A씨를 긴급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북지방경찰청과 군위경찰서 등에 따르면 사전투표 첫날인 지난 27일 주민 B씨가 사전투표소에 들러 신분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거소투표자로 등록돼 있다"는 통보를 받고 투표를 하지 못했다는 신고를 해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 조사 결과 거소투표자 확인 권한이 있는 A이장이 B씨 몰래 거소투표자로 지정한 뒤 투표용지를 가로채 자신이 투표한 뒤 선관위에 보낸 것으로 드러났으나 A씨는 "전혀 모르는 일"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범행 동기와 경위를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군위군선거관리위원회도 주민 5명에게 거소투표 의사를 확인하지 않고 거소투표 신고서에 직접 서명 또는 날인 후 면사무소에 제출해 이들을 거소투표신고인명부에 오르게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이장 A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kimj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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