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선관위, 모임 회원에 금열쇠 준 대구시의원 후보 검찰 고발

이재춘 기자 2022. 5. 28.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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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는 28일 유권자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대구시의원 선거에 출마한 후보 A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0년 12월 자신이 회장을 맡고 있는 모임의 회원 B씨에게 시가 28만원짜리 금열쇠를 준 혐의다.

공직선거법 113조(후보자 등의 기부행위제한)에는 선거구민이나 선거구 내의 단체 등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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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한 달 앞둔 지난 1일 대구 수성못 수상무대에서 열린 아름다운 선거 공연에 참가한 비 보이(B-boy)들이 투표참여 퍼포먼스를 선보이고 있다. 대구시선관위는 유권자들의 6·1지방선거 투표 참여 분위기 확산을 위해 수성못 상화동산~수상무대 산책로에 다양한 선거 홍보물을 설치했다. 2022.5.1/뉴스1 © News1 공정식 기자

(대구=뉴스1) 이재춘 기자 = 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는 28일 유권자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대구시의원 선거에 출마한 후보 A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0년 12월 자신이 회장을 맡고 있는 모임의 회원 B씨에게 시가 28만원짜리 금열쇠를 준 혐의다.

공직선거법 113조(후보자 등의 기부행위제한)에는 선거구민이나 선거구 내의 단체 등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돼 있다.

선관위 측은 "선거인에 대한 매수나 기부행위는 5대 중대 선거범죄에 해당한다"며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를 당부했다.

leajc@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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