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선관위, 모임 회원에 금열쇠 준 대구시의원 후보 검찰 고발
이재춘 기자 2022. 5. 28.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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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는 28일 유권자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대구시의원 선거에 출마한 후보 A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0년 12월 자신이 회장을 맡고 있는 모임의 회원 B씨에게 시가 28만원짜리 금열쇠를 준 혐의다.
공직선거법 113조(후보자 등의 기부행위제한)에는 선거구민이나 선거구 내의 단체 등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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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스1) 이재춘 기자 = 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는 28일 유권자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대구시의원 선거에 출마한 후보 A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0년 12월 자신이 회장을 맡고 있는 모임의 회원 B씨에게 시가 28만원짜리 금열쇠를 준 혐의다.
공직선거법 113조(후보자 등의 기부행위제한)에는 선거구민이나 선거구 내의 단체 등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돼 있다.
선관위 측은 "선거인에 대한 매수나 기부행위는 5대 중대 선거범죄에 해당한다"며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를 당부했다.
leajc@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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