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선관위, 하윤수 부산교육감 후보 검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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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27일 선거 벽보·공보에 졸업 후 변경된 학교명을 기재한 하윤수 부산교육감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부산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28일 밝혔다.
1980년대 초 남해종합고등학교와 1986년 부산산업대학교를 각각 졸업한 하 후보는 이번 선거에서 선거 벽보·공보에 학력을 졸업 이후 변경된 학교명인 남해제일고와 경성대학교로 기재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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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변경된 학교명 기재에 따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27일 선거 벽보·공보에 졸업 후 변경된 학교명을 기재한 하윤수 부산교육감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부산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28일 밝혔다.
1980년대 초 남해종합고등학교와 1986년 부산산업대학교를 각각 졸업한 하 후보는 이번 선거에서 선거 벽보·공보에 학력을 졸업 이후 변경된 학교명인 남해제일고와 경성대학교로 기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부산산업대는 1988년 5월, 남해종합고등학교는 1999년 3월 각각 경성대와 남해제일고로 학교명이 변경됐다.
공직선거법 제64조 제1항에는 '정규 학력을 게재하는 경우 졸업 또는 수료 당시의 학교명을 기재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학교명이 변경된 경우 졸업·수료 당시의 학교명을 기재하되 현재의 학교명을 괄호 안에 병기하는 것은 가능하다.
이같은 문제는 맞대결 상대인 김석준 후보 선대위가 지난 22일 하 후보의 선거 벽보·공보 허위학력 기재·공표를 주장하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부산시선관위에 이의제기서를 제출하면서 밝혀졌다.
중앙선관위는 김 후보 측의 이의제기에 대한 인용 결정을 내리고, 관련 공고문을 부산시선관위에 보냈다.
공고문에는 "선거벽보 및 선거공보에 후보자의 정규학력을 게재하는 경우에는 공직선거법 제64조 제1항에 따라 졸업 당시의 학교명을 기재해야 하나, 졸업 당시 학교명(부산산업대학교, 남해종합고등학교)이 아닌 현재의 학교명(경성대, 남해제일고)을 기재됐다"는 내용이 담겼다.
부산선관위는 이 공고문의 사본을 부산 전 투표구에 5장씩 붙이도록 배부하고, 사전 투표소 205곳과 본 투표소 918곳의 입구에도 공고문 사본을 부착키로 했다.
공고문을 받은 부산시선관위는 후속 조치로 하 후보의 선거법 위반 내용에 대한 조사를 진행한 지 이틀 만에 검찰에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부산시선관위 관계자는 "선거운동 기간에는 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후보자에 대한 동행 또는 출석을 요구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지만, 하 후보의 경우 관련 자료 분석과 후보 측의 소명 등을 토대로 사실 관계가 확인됐기 때문에 고발 조치를 했다"고 설명했다.
하 후보 선거캠프 관계자는 "바쁜 선거운동 과정에서 졸업 당시의 학교명을 기재해야 한다는 공직선거법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해 발생한 단순한 착오다"며 "졸업증명서에 나온 학교명을 그대로 사용한 것일 뿐 허위 또는 부풀린 학력이 아니다"고 해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yulnetphot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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