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은정 "'윤석열 수사방해' 불기소는 부당" 재정신청..법원서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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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 교사 사건 수사 방해' 의혹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불기소 처분이 타당하다고 재차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은 윤 대통령과 조남관 전 법무연수원장이 각각 검찰총장과 대검찰청 차장이던 2020년 5월 한 전 총리 모해위증 교사 의혹과 관련한 진상조사와 수사를 방해했다는 것이 골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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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 교사 사건 수사 방해' 의혹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불기소 처분이 타당하다고 재차 판단했습니다.
서울고법 형사30부는 임은정 대구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 측이 공수처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낸 재정신청을 그제 기각했습니다.
재정신청이란 검찰·공수처의 불기소 결정에 불복한 고소·고발인이 관할 고등법원에 공소 제기 여부를 판단해달라고 요청하는 제도입니다.
법원이 재정신청을 받아들이면 소추기관은 공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임 부장검사는 재정신청서에서 "공수처는 피의자들의 일방적인 변소만을 반영해 무혐의 처분을 했다"며 법원에 직접 기소 여부에 대한 판단을 구했지만, 법원은 기소 사안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사건은 윤 대통령과 조남관 전 법무연수원장이 각각 검찰총장과 대검찰청 차장이던 2020년 5월 한 전 총리 모해위증 교사 의혹과 관련한 진상조사와 수사를 방해했다는 것이 골자입니다.
윤 대통령이 모해위증 교사 의혹을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실로 배당해 대검 감찰부의 자체 진상조사를 막고, 당시 대검 감찰정책연구관이던 임 부장검사를 배제했다는 것입니다.
공수처는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의 고발로 지난해 6월 윤 대통령 등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직무유기 혐의로 입건해 수사했고, 대선 직전인 지난 2월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박찬근 기자geu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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