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김천 주민들 '사드 부지 공여 무효 소송'서 최종 패소

류석우 기자 2022. 5. 28.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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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김천 주민들이 정부가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를 위해 주한미군에 경북 성주군 소재 부지를 공여한 것은 위법하다며 제기한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 성주·김천 주민 392명이 외교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사드부지 공여 승인처분 무효소송 상고심에서 각하 판결한 원심을 최근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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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외교부장관 상대로 공여 승인 처분 무효 소송 내
10일 오전 경북 성주군 초전면 소성리 마을회관 앞에서 주민과 시민단체 회원 등이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기지 물자 반입에 반대하는 집회를 열고 경찰과 대치하고 있다. (사드철회 소성리 종합상황실 제공) 2022.2.10/뉴스1 © News1 공정식 기자

(서울=뉴스1) 류석우 기자 = 성주·김천 주민들이 정부가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를 위해 주한미군에 경북 성주군 소재 부지를 공여한 것은 위법하다며 제기한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 성주·김천 주민 392명이 외교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사드부지 공여 승인처분 무효소송 상고심에서 각하 판결한 원심을 최근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심리불속행 기각이란 원심 판결에 법 위반 등 사유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대법원이 본안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결정이다.

앞서 성주·김천 주민들은 2017년 4월 정부가 미군에 사드 부지를 제공한 것이 국유재산특례제한법을 따르지 않은 것이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법 개정 없이 주한미군에 새로운 토지를 공여하는 행위는 무효라는 것이 주된 취지였다.

성주·김천 주민들은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제4조가 '국유재산특례는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르지 않고는 정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해당 별표에는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이나 SOFA를 이행하기 위한 특별법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당시 주민들은 외교부가 사드 부지 공여와 관련한 절차가 끝났다고 발표한 직후 소송을 냈는데, 미군은 외교부 발표 6일 만에 경북 성주 골프장에 포대 장비들을 옮기기 시작했다.

1심 결과는 소송이 제기된 지 3년이 지난 2020년 12월에서야 나왔다. 서울행정법원은 주민들이 제기한 소송을 각하했다. 각하란 소송의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않으면 본안을 판단하지 않고 재판절차를 끝내는 것을 말한다.

2심 재판부도 지난 1월 1심의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주민들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후 사건은 대법원으로 넘어왔지만, 대법원도 상고를 기각하면서 패소가 확정됐다.

sewryu@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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