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자 팔아서 돈 줄게" 농민 울린 사기 행각 60대 징역형

최오현 2022. 5. 28.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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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자를 납품해주면 판매 후 돈을 바로 주겠다고 속여 4600만원 상당의 감자를 가로챈 6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차영욱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64)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2016년 10월 홍천군에 있는 B씨의 감자밭에서 "감자를 납품해주면 판매한 뒤 그 대금을 바로 주겠다"고 속여 4600여만원 상당의 감자 6만6350㎏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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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자 팔아서 돈 줄게” 농민 울린 사기꾼 징역형 .연합뉴스

감자를 납품해주면 판매 후 돈을 바로 주겠다고 속여 4600만원 상당의 감자를 가로챈 6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차영욱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64)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2016년 10월 홍천군에 있는 B씨의 감자밭에서 “감자를 납품해주면 판매한 뒤 그 대금을 바로 주겠다”고 속여 4600여만원 상당의 감자 6만6350㎏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법정에서 “납품받은 감자를 판매한 뒤 대금 5000만원을 동업자 C씨 계좌로 받았는데 C씨가 돈을 주지 않아서 못 준 것”이라는 주장을 폈으나 조사 결과 C씨에게 돈을 달라는 어떠한 법적 조치도 한 적이 없었다.

게다가 범행을 저질렀을 무렵 비슷한 농산물 사기 범행으로 기소된 사건에서도 동업자 핑계를 대며 범행을 부인했으나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기도 했다.

이에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유죄 판결을 내렸다.

차 판사는 “농민을 상대로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 금액도 상당하다”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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