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재판, 5개월 만에 재개..'동양대PC 증거능력' 언급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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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입시비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공판이 기피로 인해 중단된지 약 5개월 만인 다음 주에 재개된다.
2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부장판사 마성영·김정곤·장용범)는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 부부의 23차 공판기일을 오는 6월3일 진행한다.
동양대 강사 휴게실PC를 증거로 채택하지 않기로 한 결정이 조 전 장관 등에게 유리한 재판이라고 검찰은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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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검찰의 기피 신청 이후 5개월 후 재개
향후 심리계획 수립 등이 논의될 전망
[서울=뉴시스] 류인선 기자 = 자녀 입시비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공판이 기피로 인해 중단된지 약 5개월 만인 다음 주에 재개된다.
2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부장판사 마성영·김정곤·장용범)는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 부부의 23차 공판기일을 오는 6월3일 진행한다.
검찰은 지난 1월14일 당시 재판부를 구성하던 마성영·김상연·장용범 부장판사를 상대로 기피를 신청했다. 동양대 강사 휴게실PC를 증거로 채택하지 않기로 한 결정이 조 전 장관 등에게 유리한 재판이라고 검찰은 주장했다.
기피 사건 재판부는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상고심과 (본안 재판부의) 증거 불채택 결정이 부합하지 않아도 재판부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재판을 하겠다는 예단을 가졌다고 볼 수 없다"며 검찰의 신청을 기각했다.
이에 검찰은 항고한 사이 김상연 부장판사가 휴직했고, 김정곤 부장판사가 정기인사에서 재판부에 합류했다. 검찰은 마성영·장용범 부장판사를 상대로 한 기피 신청은 유지했다.
항고심 재판부도 "증거의 취사선택 및 평가는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는 한 사실심 법원의 전권에 속한다"며 "공평을 기대하기 어려운 객관적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재판을 통해 실체적인 진실을 빠르게 밝히겠다면서 재항고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검찰이 재항고하지 않아 기피 기각 결정이 항고심에서 확정됐고, 이 같은 과정을 거쳐 공판은 약 5개월여 만에 다시 열리게 되는 것이다.
기피 신청을 촉발한 쟁점이 재판부의 동양대 강사휴게실 PC 증거 불채택이었으므로 증거채택 여부에 대한 논의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 향후 심리계획을 다시 수립한 뒤 본격적인 증인신문이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조 전 장관 부부는 아들 조모씨 등과 공모해 2017~2018년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허위 인턴활동증명서 등을 고려대와 연세대, 충북대 법학전문대학원 지원 당시 제출해 각 대학교 입시 업무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ryu@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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