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은정, '윤석열 수사방해 의혹 불기소' 재정신청 냈지만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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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교사 수사방해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이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것을 두고 임은정 대구지검 중경단 부장검사가 재정신청을 냈지만 기각됐다.
이에 이 사건 고발인이었던 임 부장검사는 공수처의 불기소 결정은 위법이라며 지난달 12일 재정신청서를 제출했다.
임 부장검사의 재정신청은 공수처에서 서울고법으로 넘어왔는데, 법원은 공수처의 불기소 처분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재정신청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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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남용 해당" 주장했지만..법원, 불기소 문제없다 판단
(서울=뉴스1) 류석우 기자 =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교사 수사방해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이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것을 두고 임은정 대구지검 중경단 부장검사가 재정신청을 냈지만 기각됐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30부(부장판사 배광국 조진구 박은영)는 지난 26일 임 부장검사 측이 낸 재정신청을 기각했다.
재정신청은 검찰 등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한 고소·고발인이 공소제기 여부를 판단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하는 제도다. 법원이 재정신청을 받아들이면 검사는 공소를 제기해야 한다.
앞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지난 2월 한 전 총리 모해위증교사 수사방해 의혹으로 고발된 윤 대통령과 조남관 전 법무연수원장을 '증거 불충분에 의한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이에 이 사건 고발인이었던 임 부장검사는 공수처의 불기소 결정은 위법이라며 지난달 12일 재정신청서를 제출했다.
당시 임 부장검사는 "신청인이 담당한 사건은 대검 감찰부장의 감찰개시 보고만으로 적법하게 개시되고, 검찰총장의 감찰 개시에 대한 승인을 필요로 하지 않는데도 이에 대해 잘못 판단했다"면서 "사실오인의 잘못도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피의자 윤석열, 조남관의 권한행사는 직권남용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며 "신청인이 현저히 부당하거나 직무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하지 않았음에도 피의자들이 위법·부당하게 신청인의 직무를 배제한 것인지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 성립여부의 핵심 쟁점"이라고 강조했다.
임 부장검사의 재정신청은 공수처에서 서울고법으로 넘어왔는데, 법원은 공수처의 불기소 처분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재정신청을 기각했다.
sewryu@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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