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별 통보 내연녀 출근길 쫓으며 위협운전한 40대 징역형

신중섭 기자 2022. 5. 28.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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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연녀가 결별을 통보한 후 연락을 받지 않자 수십 차례 협박성 메시지를 보낸 뒤 출근길에 따라붙어 위협 운전한 4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박진영 부장판사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과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47)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다고 2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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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별 통보 후 51회 협박성 메시지
춘천지법, 특수협박죄로 징역형 집유
이미지투데이
[서울경제]

내연녀가 결별을 통보한 후 연락을 받지 않자 수십 차례 협박성 메시지를 보낸 뒤 출근길에 따라붙어 위협 운전한 4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박진영 부장판사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과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47)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28일 아침 B씨의 주거지 인근에 숨어있다 승용차에 탑승한 후 출근하는 B씨의 차량을 쫓으며 사고를 낼 것처럼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자신의 차량으로 약 5분 동안 B씨의 차량을 향해 상향등을 반복해서 켜고 경적을 수차례 울렸다. B씨의 차량 뒤에 바짝 붙으면서 충격할 것처럼 위협하기도 했다.

A씨는 내연녀인 B씨가 이별을 통보하자 이에 분노해 범행 전날부터 51회에 걸쳐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메시지를 보내며 B씨를 스토킹하기도 했다. 다만 재판부는 특수협박죄와 달리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는 스토킹 범죄에 대해서는 B씨가 처벌 희망 의사를 철회해 공소를 기각했다.

박 부장판사는 "피해자가 느꼈을 공포심과 불안감이 상당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피고인이 앞으로 피해자에게 연락도 하지 않겠다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과 피해자가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신중섭 기자 jseop@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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