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리 2호기 안전성 확인".. 원안위, 재가동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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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는 27일 고리 2호기의 임계(재가동)를 승인했다고 밝혔다.
고리 2호기는 내년 4월 설계 수명이 만료되는 노후 원전으로, 지난 2월17일부터 정기검사를 받아왔다.
원안위는 출력상승시험 등 7개 후속 검사를 통해 고리 2호기의 안전성을 최종적으로 확인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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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력상승시험 등 후속검사 남아
2023년 수명 만료.. 尹정부, 연장 추진
임계는 원자로 내에서 핵분열 연쇄반응이 지속해서 일어나면서 중성자 수가 평형을 이루는 상태를 말한다. 임계 상태에 도달한 원자로는 안전하게 제어되면서 운영될 수 있다. 원안위는 “이번 정기검사에서 임계 전까지 수행해야 할 90개 항목에 대한 검사를 한 결과, 향후 원자로 임계가 안전하게 이뤄질 수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원안위는 2020년 9월 태풍 마이삭으로 인한 일부 원전의 가동중단 사태와 관련해 발전소 소외(所外)전기계통의 염해(鹽害: 해수 입자로 인한 피해) 취약성에 대한 후속조치 상황을 중점 점검했다고 설명했다. 당시 원전설비나 송전선로 등에 태풍이 동반한 바다 염분이 쌓이면서 순간적으로 전기가 통할 때 불꽃이 튀는 섬락(閃絡)현상이 발생해 고리 3·4호기 및 신고리 1·2호기 등 원전 가동이 일시 중단된 바 있다.
원안위는 또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올해 여름에 발생할 수 있는 태풍에 대비하기 위해 가공선로를 개선했다며 개선된 사항은 관련 기술기준을 만족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원안위는 지난 2월 제154회 회의에서 의결한 고리 2호기 내환경검증 환경개선 관련 사항이 적합하게 이행되고 있는지도 점검했으며, 한수원이 규격에 따라 적합하게 수행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원안위는 출력상승시험 등 7개 후속 검사를 통해 고리 2호기의 안전성을 최종적으로 확인할 예정이다.
한편 고리2호기는 내년 4월 설계 수명이 만료되는데, 윤석열정부는 고리2호기의 계속운전(수명연장) 절차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일부 시민단체 등은 안정성과 경제성 등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우상규 기자 skwo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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