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 지선 사전투표 이틀째..확진·격리자 투표방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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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사전투표 2일차인 28일엔 코로나19 확진자와 자가격리 중인 유권자 약 8만4000명도 사전투표가 가능하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진자와 격리자는 이날 오후 6시30분부터 오후 8시까지 투표할 수 있다.
확진자들은 투표를 위해 이날 오후 6시20분부터 외출이 허용된다.
확진자·격리자들은 지방선거 본투표일인 오는 6월1일에는 오후 6시30분부터 오후 7시30분까지 1시간 동안 투표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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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사전투표 2일차인 28일엔 코로나19 확진자와 자가격리 중인 유권자 약 8만4000명도 사전투표가 가능하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진자와 격리자는 이날 오후 6시30분부터 오후 8시까지 투표할 수 있다. 일반 유권자들이 이날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투표하고 퇴장한 뒤 동일한 방법으로 투표하면 된다.
확진자와 격리자 역시 일반 유권자와 같이 전국에 설치된 사전투표소 어디에서나 투표할 수 있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번 전국동시지방선거 유권자 약 4430만명 중 27일 기준 코로나19 확진·격리자 수는 약 8만4000명(0.2%)이다.
투표용지는 총 7장(세종 4장, 제주 5장)으로, 관외 선거인의 경우 기표 후 투표지를 회송용 봉투에 넣어 봉함한 뒤 투표함에 투입해야 한다. 관내 선거인은 투표용지만 받아 기표한 후 투표함에 넣으면 된다.
확진자들은 투표를 위해 이날 오후 6시20분부터 외출이 허용된다. 오후 8시 이전에 투표소에 도착하면 투표 마감시간이 지나도 번호표를 받아 투표할 수 있다.
주민등록증이나 여권,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뿐 아니라 △확진자 투표안내 문자 △성명이 기재된 PCR·신속항원검사 양성 통지 문자 등을 반드시 지참해야 한다. 당일 확진 판정을 받아 투표안내 문자를 받지 못한 유권자는 의료기관으로부터 받은 확진 확인 서류, 문자 등을 투표사무원에게 제시하면 된다.
확진자·격리자들은 지방선거 본투표일인 오는 6월1일에는 오후 6시30분부터 오후 7시30분까지 1시간 동안 투표가 가능하다. 역시 외출은 오후 6시20분부터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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