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우 꺾기' 막겠다며 새로 들여온 보호장치도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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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외국인 보호소에 구금된 외국인들에게 쓰겠다며 새로운 보호 장비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허용된 수갑, 포승, 머리 보호장비만으로는 다양한 상황에 대처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법무부가 외국인 보호 규칙을 고쳐 보호장비 종류를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 역시 지난 2월 보호의자와 수갑은 신체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크다며 도입을 재고하라는 의견을 법무부에 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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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법무부가 외국인 보호소에 구금된 외국인들에게 쓰겠다며 새로운 보호 장비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체의 자유를 지나치게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홍영재 기자입니다.
<기자>
뒤로 수갑을 찬 채 두 팔목과 두 발을 묶인 모로코인 남성.
새우등처럼 몸을 꺾는 이른바 '새우 꺾기' 가혹행위를 당한 사실을 지난해 9월 한 공익단체가 폭로했습니다.
보호소 측은 난동을 부리고 직원을 폭행하는 등 사정이 있었다고 해명했지만, 법무부는 가혹행위를 인정했습니다.
현재 허용된 수갑, 포승, 머리 보호장비만으로는 다양한 상황에 대처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법무부가 외국인 보호 규칙을 고쳐 보호장비 종류를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가혹행위 논란이 있는 포승을 빼는 대신, 전신 결박 보호의자와 발목 수갑과 비슷한 발목 보호장비, 양팔을 못 움직이게 하는 보호대 등이 추가됐습니다.
자해, 폭력 같은 긴급 상황에 제한적으로 사용하고, 사전 사후 통제도 강화하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교도소도 아닌 외국인보호소에서 지나친 신체적 자유 침해라는 우려가 나옵니다.
[이한재/사단법인 두루 변호사 : 교도소에도 발목 보호장비가 있는데 이걸 개선하라는 유엔 고문방지협약기구라든지 권고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어 왔거든요. 인권적인 취지에서 법을 개정한다고 하면서 이런 국제적으로 질타받을 만한 장비를….]
국가인권위원회 역시 지난 2월 보호의자와 수갑은 신체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크다며 도입을 재고하라는 의견을 법무부에 보냈습니다.
법무부는 출입국 이민 정책을 집행하는 나라 대부분이 보호장비를 사용하고 있다면서도 구체적으로 어떤 장비를 사용하는지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홍영재 기자yj@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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