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요금 다 올렸는데..구글 '인앱 결제'에 뒷북 대응

정성진 기자 2022. 5. 28. 0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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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플레이에서 앱을 내려받을 때 구글 안에서만 결제하게 하고 최고 30% 수수료를 받는 건 위법이라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구글플레이에 앱을 남겨두려면 최고 30% 수수료를 내야 해서 수수료 일부를 고객에게 떠넘기는 것입니다.

직접 수수료를 떼는 자사 결제, 다른 하나는 앱 개발사가 마련한 제3자 결제인데, 둘 다 구글 안에서 결제가 끝나게 설계했습니다.

하지만 방통위가 입장 표명을 미루는 동안 대부분 업체들이 구글 결제 방식을 이미 수용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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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구글플레이에서 앱을 내려받을 때 구글 안에서만 결제하게 하고 최고 30% 수수료를 받는 건 위법이라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콘텐츠 업체들이 이미 구글 정책에 따라 가격을 올린 터라 대응이 너무 늦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정성진 기자입니다.

<기자>

음원, 동영상 등 콘텐츠 이용 요금이 지난달부터 15% 정도 올랐습니다.

네이버와 카카오 같은 대형 플랫폼들도 웹툰 서비스 요금을 20% 올릴 예정입니다.

구글플레이에 앱을 남겨두려면 최고 30% 수수료를 내야 해서 수수료 일부를 고객에게 떠넘기는 것입니다.

더구나 구글은 다음 달 1일까지 자사 결제 정책을 따르지 않으면 퇴출시킨다고 경고했습니다.

[앱 개발사 관계자 : 구글에서 내릴지(삭제할지) 어떻게 반응할지는 잘 모르겠어요. 유통사들이 움직여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어떻게 (구글 정책을) 안 따라갈 수가 없죠.]

구글은 특정한 결제 방식을 강제하지 못하도록 한 구글 갑질 방지법이 통과되자, 2가지 결제 방식을 허용했습니다.

직접 수수료를 떼는 자사 결제, 다른 하나는 앱 개발사가 마련한 제3자 결제인데, 둘 다 구글 안에서 결제가 끝나게 설계했습니다.

선택권을 준 듯하지만 결국 수수료를 구글에 내도록 해, 충분한 선택권을 보장하지 않았다는 것이 방송통신위원회 판단입니다.

앱 개발사들이 기존에 쓰던 수수료 없는 외부 결제가 불가능해진 것이 법 위반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방통위가 입장 표명을 미루는 동안 대부분 업체들이 구글 결제 방식을 이미 수용했습니다.

또 방통위는 실태 점검을 끝내야 제재할 수 있다고 밝혀, 당장 제어할 수 없는 한계도 드러냈습니다.

정성진 기자captai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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