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은 보험금 6조나 있다는데.."혹시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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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김은수 씨는 한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찾아가라'는 문자메시지를 받았다.
소비자가 받을 수 있음에도 챙기지 못한 보험금이 무려 6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사는 보험금이 발생했거나 보험 계약 만기 7일 전에 보험금 발생 사실을 고객에게 안내해야 한다.
다만 추가정보 확인이 필요한 경우이거나 1000만원이 넘는 고액 보험금을 지급받아야 할 때는 보험회사의 확인 전화를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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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보험 찾아줌' 서비스 적극 활용해야
[이데일리 전선형 기자] 직장인 김은수 씨는 한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찾아가라’는 문자메시지를 받았다. 과거 계약했던 보험 상품에서 지급하는 졸업축하금을 찾아가라는 내용이었다. 김씨는 “이미 졸업한 지 한참 지났고, 보험상품에서 그런게 있는 줄도 몰랐다”며 “공돈이 생긴 기분”이라고 말했다.
숨은 보험금에는 받을 수 있음에도 찾아가지 않은 중도보험금, 정해진 보험기간이 끝난 만기보험금, 만기 후 소멸시효가 완료돼 법적으로 계약자의 청구권이 사라진 보험금이 있다.
숨은 보험금은 소비자가 보험금 발생을 알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보험사는 보험금이 발생했거나 보험 계약 만기 7일 전에 보험금 발생 사실을 고객에게 안내해야 한다. 하지만 사람들이 주소나 휴대폰 번호 등의 정보를 바꾸고도 보험회사에 이를 알리지 않아 보험금 발생 사실을 전달받지 못하고 있다.
이에 보험업계는 모든 보험 가입 내역과 숨은 보험금을 조회, 청구할 수 있는 ‘내보험 찾아줌’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이 서비스에 접속하면 미청구보험금과 휴면보험금을 조회하고 청구할 수 있다.
먼저 내보험 찾아줌 웹사이트에 접속한 뒤 숨은 보험금을 조회하면 된다. 24시간 보험금 조회·청구가 가능하다. 신청 후 30초가 지난 뒤 조회 결과가 나온다.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해 지금금액이 확정됐지만 청구·지급하지 않은 만기보험금, 휴면보험금 및 중도보험금 등을 조회할 수 있다. 단 사고보험금은 조회되지 않는다.
숨은 보험금 청구 후 별도 확인이 필요하지 않고 보험금이 1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입력한 계좌로 영업일 기준 3일 이내에 청구금액이 자동 지급된다. 다만 추가정보 확인이 필요한 경우이거나 1000만원이 넘는 고액 보험금을 지급받아야 할 때는 보험회사의 확인 전화를 거쳐야 한다.
전선형 (sunnyjun@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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