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계약서로 제작비 3억 뜯어낸 전 EBS PD '징역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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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 허위 용역계약서를 제출해 방송 제작비용 명목으로 3억7000여만원을 뜯어낸 전·현직 PD들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또 A씨는 B씨와도 공모해 2019년 4월~2020년 1월 EBS미디어에 허위 용역계약서를 제출해 EBS미디어가 지급한 제작비용 중 1억8000만원 상당을 차명계좌로 돌려받은 혐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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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동규 기자 = 회사에 허위 용역계약서를 제출해 방송 제작비용 명목으로 3억7000여만원을 뜯어낸 전·현직 PD들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공성봉 판사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EBS PD A씨(59)에게 징역 2년형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EBS 자회사인 EBS미디어 PD B씨(53)와 프리랜서 PD C씨(55)에게는 각각 징역 6개월이 선고됐다.
이들은 EBS미디어에 제작비를 부풀려 허위계약서를 제출해 총 3억7000여만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다.
A씨와 C씨는 공모해 2018년 4~12월에 허위 용역계약서를 제출해 EBS미디어가 지급한 제작비용 중 1억7800여만원을 차명계좌로 돌려받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또 A씨는 B씨와도 공모해 2019년 4월~2020년 1월 EBS미디어에 허위 용역계약서를 제출해 EBS미디어가 지급한 제작비용 중 1억8000만원 상당을 차명계좌로 돌려받은 혐의가 있다.
A씨는 앞선 2017년 6~12월에도 EBS미디어로 하여금 허위 연출자 등에게 제작비를 지급하게 하고 합계 1700만원을 돌려받은 혐의가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외형상 편취금액이 상당히 크고 피해자 회사인 EBS미디어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다"면서도 "피고인들을 초범이거나 벌금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A씨는 EBS미디어를 위해 편취금액 중 일부에 해당하는 약 6000만원을 공탁했고 EBS미디어 역시 관리에 부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EBS미디어도 A씨에게 적절한 대가를 지급하지도 않아 A씨가 스스로 그 대가 내지 이익을 취하려다가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B씨와 C씨도 A씨와 친밀한 인적 관계로 인해 범행에 가담했을 뿐 별도로 금전적 이익을 취득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d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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