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연락 안받아" 내연녀 출근길 뒤쫓으며 위협 운전한 50대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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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별을 통보한 내연녀가 연락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집 근처에 숨어있다가 출근하는 차량을 뒤쫓아 가면서 위협 운전을 한 40대 남성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박진영 부장판사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과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씨(47)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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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뉴스1) 이종재 기자 = 이별을 통보한 내연녀가 연락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집 근처에 숨어있다가 출근하는 차량을 뒤쫓아 가면서 위협 운전을 한 40대 남성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박진영 부장판사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과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씨(47)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또 A씨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28일 오전 8시50분쯤 강원 홍천지역에서 승용차에 탑승한 후 출근하는 B씨(54‧여)를 보고 자신의 차량을 이용해 약 2㎞ 구간에서 5분 동안 B씨 차량 후방을 따라다니며 사고를 낼 것처럼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차량 전조등을 상‧하향으로 반복해서 켜고, 경음기를 수회 울리거나 B씨의 차량 후방을 근접하게 따라 붙으면서 충격할 것처럼 위협했다.
A씨는 자신의 연락을 받지 않는 B씨를 만날 생각으로 B씨의 주거지 인근에 숨어있다가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또 A씨는 내연관계에 있던 B씨로부터 결별을 통보받은 것에 화가나 같은해 12월27일부터 28일 오전까지 총 51회에 걸쳐 협박성 메시지를 보내는 등 스토킹범죄를 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 사건 공소 제기 후 B씨가 A씨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함에 따라 스토킹 범죄에 대한 점은 공소가 기각됐다.
박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가 느꼈을 공포심과 불안감 또한 상당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피고인이 ‘향후 피해자에게 연락도 하지 않겠다’면서 자신의 범행에 대해 반성하는 점, 원만히 합의가 이뤄진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leej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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