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 1억 5000만원 갚으려고..정육점 집기 넘긴 법인대표에 집유

송상현 기자 2022. 5. 28.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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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대표로 있는 법인에서 운영하는 정육점의 집기와 시설물을 빚을 갚기 위해 넘긴 40대 여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에 처해졌다.

A씨는 2019년 8월 자신이 대표로 재직 중인 농업회사 법인에서 운영하는 경기도 부천시의 한 정육점의 냉장 진열대와 대형 냉동고, 냉장고 등 8000만원 상당의 집기 및 시설물을 같은 법인에서 일하는 감사 B씨(63)에게 양도해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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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서울=뉴스1) 송상현 기자 = 자신이 대표로 있는 법인에서 운영하는 정육점의 집기와 시설물을 빚을 갚기 위해 넘긴 40대 여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에 처해졌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3단독 이근수 부장판사는 업무상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46·여)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9년 8월 자신이 대표로 재직 중인 농업회사 법인에서 운영하는 경기도 부천시의 한 정육점의 냉장 진열대와 대형 냉동고, 냉장고 등 8000만원 상당의 집기 및 시설물을 같은 법인에서 일하는 감사 B씨(63)에게 양도해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씨와 B씨의 어머니에 대한 개인채무 약 1억5000만원을 갚기 위해 이같은 범행을 벌였다. A씨는 농업회사 지분 60%를 보유하면서 정육점의 자산관리와 보관업무를 하고 있었다.

재판부는 "A씨는 고소인과 합의하거나 피해를 회복시키지 못했다"면서도 "A씨가 법인의 발행주식 약 60%를 보유하고 있어 법인의 피해가 A씨의 피해로 직결됐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감사 B씨 역시 A씨와 횡령을 공모한 사실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재판부는 이를 인정할 근거가 없다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B씨는 정육점이 A씨의 소유이고 그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인식한 것으로 보인다"며 "감사로 등재되긴 했지만 1개월 이내에 감사를 교체해주는 조건으로 등재를 승낙했다"고 판시했다.

songs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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