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 연장 없는 임금피크제' 440여개 지방공공기관 '뇌관'

홍성희 2022. 5. 28. 0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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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번 대법원 판결의 핵심은 정년 연장 없이 나이를 기준으로 임금을 깎는 임금피크제는 위법이다라는 겁니다.

바로 이 지점, 정년 연장이 있었는지가 쟁점이 될 거란 전망인데요.

특히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면서 추가로 정년을 연장하지 않았던 대부분의 지방 공공기관들이 파장의 중심이 될 거란 분석입니다.

홍성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인천교통공사 퇴직자 21명은 임금피크제로 깎인 임금을 달라며 사측과 소송 중입니다.

노사 합의서의 임금피크제 유형은 '정년 보장형'입니다.

즉 기존 정년을 유지한 채 만 57세부터 3년 동안 임금을 10에서 20%를 삭감했습니다.

마지막 해의 공로연수가 상응 조치 전부였습니다.

첫 1년과 2년 노동시간과 업무 내용은 비슷한데 임금만 깎였기 때문에 차별이라는 게 퇴직자 측 주장입니다.

[안증섭/통합인천교통공사 노조위원장 : "근로시간도 변함없이 임금피크제 시행 이후로 그대로 변함없이 유지되고 있고요. 보직 변경이나 조정도 전혀 변경된 것이 없고."]

대법원이 이번에 적정한 상응 조치 없이 특정 연령대의 임금만 깎는 건 차별이라고 판시한 만큼 퇴직자 측이 유리해졌다는 분석입니다.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지방공공기관 5백여 곳 가운데 87%가 이처럼 정년 연장 없이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걸로 KBS 취재결과 확인됐습니다.

경우에 따라 지방공공기관의 임금피크제 퇴직자들이 잇따라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 때문에 정부가 사안별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경영계가 임금피크제 무효화 주장에 우려를 나타내는 등 파장이 커지는 가운데 정부도 입장을 내놨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정년 연장이 없는 임금피크제가 모두 무효라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또 전문가와 노사의 의견 수렴을 거쳐 현장 혼란이 없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홍성희입니다.

촬영기자:김제원/영상편집:한효정

홍성희 기자 (bombom@kbs.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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