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립지 2044년까지 사용' 폐기 어렵다"..인천시 전전긍긍

강남주 기자 2022. 5. 28. 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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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매립지를 2044년까지 연장 사용하기로 한 4자 협의체 실무책임자들의 합의문이 파기되기 어렵다는 전망이 나온다.

28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2015년 6월28일 인천시·환경부·서울시·경기도 등 4자 협의체의 실무책임자들은 2016년 12월31일까지인 매립지 사용기한을 2044년 12월31일까지 28년 더 사용하는데 합의(이하 합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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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자 실무책임자 합의문 폐기 위해선 재합의 해야"
대체매립지 찾지 못하면 209만㎡ 더 쓸 수 있는 셈
© 뉴스1

(인천=뉴스1) 강남주 기자 = 수도권매립지를 2044년까지 연장 사용하기로 한 4자 협의체 실무책임자들의 합의문이 파기되기 어렵다는 전망이 나온다. 인천시가 ‘2025년 매립지를 종료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서울시가 느긋하게 대처하는 이유다.

최근 이를 인지한 인천시는 전전긍긍이다.

28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2015년 6월28일 인천시·환경부·서울시·경기도 등 4자 협의체의 실무책임자들은 2016년 12월31일까지인 매립지 사용기한을 2044년 12월31일까지 28년 더 사용하는데 합의(이하 합의문)했다.

이 합의문에는 당시 환경부 자원순환국장, 서울시 환경에너지기획관, 인천시 환경녹지국장, 경기도 환경국장이 직접 서명했다.

이 합의문이 작성된 직후인 2015년 7월 환경부·서울시는 인천시에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 변경승인신청서’(이하 신청서)를 보낸다. 합의문에 기초한 이 신청서는 잔여부지(약 813먼㎡) 중 103만㎡(3-1매립장)를 더 사용할 수 있게 매립지 사용기한을 2044년 12월31일 연장해 달라는 게 골자다.

이같은 사실은 당시 인천시민사회에 알려졌고 강한 반발이 있었다. 궁지에 몰렸던 인천시는 ‘묘책’을 생각해 낸다. 승인서에 사용기한 날짜를 빼고 ‘4자 합의시까지’로 바꾸는 것이었다.

‘4자 합의시까지’란 매립지 잔여부지 103만㎡를 일단 사용하고 대체매립지 조성이 불가할 경우 106만㎡를 추가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대체매립지를 찾지 못하면 209만㎡를 더 쓸 수 있는 셈인데, 현재까지 언제까지 사용할 수 있는지 추산된 것은 없다.

인천시가 승인서에서 ‘2044년 12월31일’이라는 문구를 뺐지만 실무책임자들이 합의한 ‘2044년 12월31일’의 효력이 없어지는 건 아니라는 게 대체적 관측이다.

이를 폐기하거나 변경하려면 실무책임자들이 모여 다시 합의를 해야 하는데 재합의는 없었다.

이 때문에 서울시·경기도 등이 이 합의문을 ‘유효하다’고 주장하면 인천시가 불리해 진다. 인천시도 이를 인정한다.

인천시 관계자는 “최근 언론보도를 통해 실무책임자의 합의문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며 “인천시가 이를 폐기했다고 하더라도 서울시·경기도가 동의하지 않는 한 무효를 주장하기 힘들 것”이라고 토로했다.

이 문제는 인천시장 선거에까지 불똥이 튀었다.

합의문이 유정복 국민의힘 후보의 인천시장 재임 시절 작성된 터라 박남춘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공세를 펼치고 유 후보는 방어에 나서는 형국이다. 박 후보는 “인천판 을사늑약”이라고 했고 유 후보는 “이미 폐기된 문서여서 의미 없다”고 해명했다.

한편 오세훈 서울시장은 인천시가 ‘매립지 2025년 종료’를 강행하는 것과 관련해 그동안 “서울엔 매립할 땅이 없어 현 매립지를 계속 사용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해 왔다.

inamju@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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