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S 논란' 갤S22 광고 중단?..공정위 "신체·재산 피해 없다"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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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4일 YMCA 게임소비자센터가 공정위에 갤럭시S22 시리즈 광고 임시중지명령을 요청한 것은 삼성전자가 GOS 기능과 관련해 표시광고법을 위반했다는 이유에서였다.
삼성이 GOS를 강제 구동시켜 갤럭시S22 성능을 고의로 낮췄지만 이 정보를 소비자에게 고지하지 않아 광고를 믿고 구매한 소비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는 것이 YMCA 게임소비자센터의 주장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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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4일 YMCA 게임소비자센터가 공정위에 갤럭시S22 시리즈 광고 임시중지명령을 요청한 것은 삼성전자가 GOS 기능과 관련해 표시광고법을 위반했다는 이유에서였다. 삼성이 GOS를 강제 구동시켜 갤럭시S22 성능을 고의로 낮췄지만 이 정보를 소비자에게 고지하지 않아 광고를 믿고 구매한 소비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는 것이 YMCA 게임소비자센터의 주장이었다.
공정위는 갤럭시S22 GOS 사태를 표시광고법 시행령 제9조 제2항 제1호에 명시돼 있는 '소비자의 생명·신체의 안전에 심각한 위해나 재산상 중대한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포함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삼성이 GOS를 강제로 비활성화해 사용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성능을 낮췄지만 신체의 위해나 재산상 손해까지는 이르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임시중지명령 심사절차 종료는) 표시광고법 제8조와 시행령 구조 때문이다"며 "이번 GOS 사태는 소비자 생명·신체의 안전에 심각한 위해나 재산상 중대한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로 받아들이기는 사실상 어렵다"고 말했다.
YMCA 측은 공정위가 심사절차 종료 공문을 전달할 당시 이 같은 설명조차 없었을 뿐더러 납득할 수 있는 보다구체적인 이유를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YMCA 게임소비자센터 관계자는 "공정위는 이번 결정의 배경이 된 구체적인 항목과 근거를 제시하지 않았다"며 "현재 요건 불충족 항목과 근거 판단 기준을 공정위에 질의한 상태"라고 말했다. 한편 YMCA 게임소비자센터는 공정위의 답변이 오면 이를 판단해 후속대응을 이어나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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