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S 논란' 갤S22 광고 중단?..공정위 "신체·재산 피해 없다" 거부

김승한 기자 2022. 5. 28. 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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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4일 YMCA 게임소비자센터가 공정위에 갤럭시S22 시리즈 광고 임시중지명령을 요청한 것은 삼성전자가 GOS 기능과 관련해 표시광고법을 위반했다는 이유에서였다.

삼성이 GOS를 강제 구동시켜 갤럭시S22 성능을 고의로 낮췄지만 이 정보를 소비자에게 고지하지 않아 광고를 믿고 구매한 소비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는 것이 YMCA 게임소비자센터의 주장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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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삼성 딜라이트에 갤럭시S22 시리즈 홍보용 광고판이 설치돼 있다. /사진=뉴스1
시민단체가 "GOS(게임 최적화 서비스) 관련 정보가 잘못됐다"며 삼성전자 갤럭시S22 시리즈 광고를 그만둬야 한다"고 요청했으나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소비자의 신체적 위해나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시민단체는 구체적 설명이 없었다며 후속 대응을 예고했다.
YMCA "GOS 강제구동 제대로 고지하지 않아 소비자 재산상 피해"
27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공정위는 YMCA 게임소비자센터가 지난달 신청한 갤럭시S22 시리즈 광고와 공식 홈페이지 표시 등에 대한 임시중지명령 심사를 종료했다는 공문을 센터에 전달했다. 임시중지명령은 공정위가 표시광고법을 위반해 거짓·과장·기만 광고를 한 사업자의 표시·광고 행위를 일시 중지하는 제도다.

지난달 4일 YMCA 게임소비자센터가 공정위에 갤럭시S22 시리즈 광고 임시중지명령을 요청한 것은 삼성전자가 GOS 기능과 관련해 표시광고법을 위반했다는 이유에서였다. 삼성이 GOS를 강제 구동시켜 갤럭시S22 성능을 고의로 낮췄지만 이 정보를 소비자에게 고지하지 않아 광고를 믿고 구매한 소비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는 것이 YMCA 게임소비자센터의 주장이었다.

GOS는 고사양 게임을 실행할 때 발열이나 과도한 전력 소모 등을 막기 위해 스마트폰 상태를 최적화하는 기능이다. 삼성전자는 고사양 게임 작동 시 지나친 발열을 막기 위해 지난 2016년 갤럭시S7부터 GOS 기능을 적용해왔다. 이용자들은 별도 유료 애플리케이션(앱)을 설치해 GOS를 비활성화할 수 있었지만, 올해 2월 출시된 갤럭시S22부터는 모두 차단되면서 성능 강제제한 논란에 휩싸였다.
공정위 "중지 요건 충족하지 않았다"
/사진=국가법령정보센터 캡처
공정위는 이번 갤럭시S22 임시중지명령 심사절차를 종료한 이유에 대해 "요건에 충족되지 않았다"고 답변을 했다.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표시광고법) 제8조 임시중지명령 요건에 따르면 △표시·광고 행위가 명백하게 의심되는 경우 △표시·광고 행위로 소비자·경쟁사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이 두 가지 항목이 '모두' 해당할 때 임시중지명령을 할 수 있다.

공정위는 갤럭시S22 GOS 사태를 표시광고법 시행령 제9조 제2항 제1호에 명시돼 있는 '소비자의 생명·신체의 안전에 심각한 위해나 재산상 중대한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포함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삼성이 GOS를 강제로 비활성화해 사용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성능을 낮췄지만 신체의 위해나 재산상 손해까지는 이르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임시중지명령 심사절차 종료는) 표시광고법 제8조와 시행령 구조 때문이다"며 "이번 GOS 사태는 소비자 생명·신체의 안전에 심각한 위해나 재산상 중대한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로 받아들이기는 사실상 어렵다"고 말했다.

YMCA 측은 공정위가 심사절차 종료 공문을 전달할 당시 이 같은 설명조차 없었을 뿐더러 납득할 수 있는 보다구체적인 이유를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YMCA 게임소비자센터 관계자는 "공정위는 이번 결정의 배경이 된 구체적인 항목과 근거를 제시하지 않았다"며 "현재 요건 불충족 항목과 근거 판단 기준을 공정위에 질의한 상태"라고 말했다. 한편 YMCA 게임소비자센터는 공정위의 답변이 오면 이를 판단해 후속대응을 이어나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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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한 기자 winon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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