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 지선 사전투표 둘째날..확진자·격리자 오후 6시30분부터 투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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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사전투표 2일 차인 28일에는 일반 유권자 투표가 종료된 이후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와 격리자도 사전투표가 가능하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진자와 격리자는 이날 오후 6시30분부터 8시까지 투표할 수 있다.
일반 유권자들이 이날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투표하고 퇴장한 뒤 동일한 방법으로 투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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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증 외에도 투표안내문자·PCR 양성문자 등 지참해야

(서울=뉴스1) 강수련 기자 =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사전투표 2일 차인 28일에는 일반 유권자 투표가 종료된 이후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와 격리자도 사전투표가 가능하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진자와 격리자는 이날 오후 6시30분부터 8시까지 투표할 수 있다. 일반 유권자들이 이날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투표하고 퇴장한 뒤 동일한 방법으로 투표하면 된다.
등록된 지역에 구애받지 않는 사전투표이기 때문에 이들도 일반 유권자와 같이 전국에 설치된 사전투표소 어디에서나 투표할 수 있다.
다만 지난 대선과 달리 이번 지선에서는 확진자용 임시 기표소는 운영하지 않는다. 올해 임시 기표소는 이동 약자들에 한정해서 이용할 수 있다.
투표용지는 총 7장(세종 4장, 제주 5장)으로, 관외 선거인의 경우 기표 후 투표지를 회송용 봉투에 넣어 봉함한 뒤 투표함에 투입해야 한다. 관내 선거인은 투표용지만 받아 기표한 후 투표함에 넣으면 된다.
확진자들은 투표를 위해 오후 6시20분부터 외출이 허용된다. 오후 8시 이전에 투표소에 도착하면 투표 마감시각이 지나도 번호표를 받아 투표할 수 있다.
이들은 주민등록증이나 여권,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신분증뿐만 아니라 Δ확진자 투표안내 문자 Δ성명이 기재된 PCR·신속항원검사 양성 통지 문자 등을 반드시 지참해야 한다. 당일 확진 판정을 받아 투표안내 문자를 받지 못한 유권자는 의료기관으로부터 받은 확진 확인 서류, 문자 등을 투표사무원에게 제시하면 된다.
한편 사전투표 첫날인 27일 전국 투표율은 10.18%로 집계됐다. 역대 지방선거 중에서 가장 높은 기록으로, 2018년 제7회 지방선거 당시 첫날 사전투표율(8.77%)보다 1.41%포인트(p) 높다.
전국동시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국회의원 보궐선거의 경우 첫날 사전투표율은 10.62%로 잠정 집계됐다.
traini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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