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로 24곳 시속 50→60km 10월 상향 추진

장근욱 기자 2022. 5. 28. 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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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자 적은 노들로 등 107.5km

서울시가 시내 도로 중 보행자 왕래가 적은 24개 도로, 107.5㎞ 구간에 대해 속도 제한을 현재 시속 50㎞에서 60㎞로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시는 경찰 심의 등을 거친 뒤 오는 10월부터 속도 제한 완화를 시행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 3월 서울시는 한강 다리 등 20개 도로(총 26.9㎞)에 대해 제한 속도를 시속 50㎞에서 60㎞로 완화했는데 이를 추가로 확대하는 것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27일 “시내 간선도로 총 24곳에 대해 속도 제한을 추가로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서울경찰청과도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현행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9조에는 주거·상업·공업지역 일반도로의 최고 속도를 시속 50㎞로 명시했지만, 시·도 경찰청장이 원활한 소통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한 구간은 시속 60㎞ 이내로 허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서울시가 속도 제한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서울경찰청 심의를 거쳐야 한다는 뜻이다. 시는 오는 7월까지 교통 현황 조사와 경찰 심의 등을 마치고 8~9월에는 안전 표지판 설치 등 시설 개편을 한 뒤 10월부터 속도 제한 완화를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가 이번에 제한 속도 상향을 검토하는 도로는 그린벨트로 지정된 시 경계 지역에 있거나 도로 주변에 하천, 철도 부지 등이 있어 보행자가 적은 곳이다. 제한 속도가 70~80㎞인 자동차전용도로와 맞닿는 지점에 있는 도로도 검토 대상이다. 구체적으로 노들로 한강대교 남단~양화교 구간(8.5㎞), 도봉로 방학사거리~의정부시계 구간(3.3㎞), 양재대로 염곡사거리~둔촌사거리 구간(6.5㎞) 등이다.

시는 2020년 12월부터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 발생을 줄이기 위해 간선도로는 시속 50㎞, 이면도로는 시속 30㎞로 차량 속도를 제한하는 ‘안전속도 5030′ 정책을 시행 중이다. 그러나 일부 시민들은 도로 실정에 맞지 않게 제한 속도가 너무 낮다는 불만도 제기했다. 서울시가 작년 10월 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안전속도 5030 정책에 대해 68.8%가 찬성한다고 답했으나, 보행자의 접근성이 낮은 한강 교량 등의 제한 속도는 60㎞로 상향해야 한다는 응답이 92.2%로 나타났다.

시 관계자는 “왕복 6~8차로 이상 간선도로에도 일률적으로 시속 50㎞ 제한을 적용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시민 의견을 반영해 속도 제한 완화를 추진하는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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