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층간소음 흉기난동' 40대, 1심서 징역 22년형

인천=공승배 기자 2022. 5. 28. 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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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인천에서 층간소음 시비로 이웃집 일가족 3명에게 칼부림을 한 4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22년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호성호)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 씨(49)에 대해 27일 이같이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해 11월 15일 인천 남동구의 한 빌라에서 층간소음 문제로 갈등을 겪던 40대 여성 B 씨와 그의 남편, 딸에게 흉기를 휘둘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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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망상에 빠져.. 살해의도 범행"
층간 소음으로 갈등을 빚던 이웃 일가족에게 흉기를 휘둘러 구속기소된 A씨(40대)/뉴스1
지난해 인천에서 층간소음 시비로 이웃집 일가족 3명에게 칼부림을 한 4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22년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호성호)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 씨(49)에 대해 27일 이같이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아래층에 사는 피해자들이 고의로 소음을 낸다는 망상에 사로잡혀 경찰관들이 출동한 상태였는데도 피해자들을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범행을 했다”고 설명했다.

A 씨는 지난해 11월 15일 인천 남동구의 한 빌라에서 층간소음 문제로 갈등을 겪던 40대 여성 B 씨와 그의 남편, 딸에게 흉기를 휘둘렀다. B 씨는 흉기에 목을 찔린 결과 뇌경색이 발생해 수술을 받았다. 검찰은 지난달 22일 결심 공판에서 “B 씨는 한 살 지능으로 평생을 살아야 한다”며 A 씨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한 바 있다.

사건 당시 현장에 출동했던 남녀 경찰관 2명은 B 씨 등이 흉기에 찔리는 것을 보고도 현장을 벗어났다가 해임됐으며, 직무유기 혐의로 입건돼 검찰에 송치됐다.

인천=공승배 기자 ksb@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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