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 '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 진행
정상빈 2022. 5. 28. 00:44
[KBS 강릉]동해시가 올해도 이른바 '착한 임대인'에 대한 재산세 감면을 진행합니다.
동해시는 코로나 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상가 임대료를 인하한 이른바 '착한 임대인'을 대상으로, 임대료 인하율과 기간에 따라 재산세를 최대 70% 감면한다고 밝혔습니다.
재산세 감면을 원하는 경우 올해 말까지 동해시 세무과에 신청해야 합니다.
정상빈 기자 (normalbean@kbs.co.kr)
Copyright © KB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KBS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사전투표 첫날 투표율 10.18%…여야 “투표해야 이긴다”
- “당선만 되면…” 대기업·의대 다 유치한다는데 과연?
- 여야 추경안 협상 결렬…尹 “자영업자 숨 넘어가, 안타깝다”
- ‘수성’ 양승조 vs ‘윤심’ 김태흠…충남도민의 선택은?
- 브로커가 백내장 환자 알선…안과 압수수색에 세무조사까지
- ‘임금피크제 판결’에 업계는 술렁
- “백신·자연 면역 3개월 뒤 떨어진다”
- ‘우크라이나 참전’ 이근 귀국…여권법 외 다른 혐의도?
- 尹 “대통령실, 비위·정보 캐지 말아야”…민주 “검찰 독재 표명”
- 바이든, BTS 백악관 초청…“아시아계 혐오 범죄·차별 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