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 '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 진행

정상빈 2022. 5. 28. 0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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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강릉]동해시가 올해도 이른바 '착한 임대인'에 대한 재산세 감면을 진행합니다.

동해시는 코로나 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상가 임대료를 인하한 이른바 '착한 임대인'을 대상으로, 임대료 인하율과 기간에 따라 재산세를 최대 70% 감면한다고 밝혔습니다.

재산세 감면을 원하는 경우 올해 말까지 동해시 세무과에 신청해야 합니다.

정상빈 기자 (normalbea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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