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부실 대응' 층간소음 흉기난동에 징역 22년..피해가족 "경찰도 엄벌해야"

정현우 2022. 5. 27. 2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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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해 경찰의 부실 대응 파문을 불러온 인천 층간소음 흉기 난동 사건으로 일가족 3명을 크게 다치게 한 남성에게 징역 22년의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피해 가족들은 범행 현장을 이탈한 경찰들이야말로 엄벌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정현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해 11월 인천 서창동 다세대 주택.

층간소음 다툼 신고가 접수된 3층에서 비명이 들린 직후 20대 순경이 계단으로 도망쳐 내려옵니다.

피해자 가족이 황급히 뛰어 올라가지만, 40대 경위는 순경을 데리고 나오더니 그새 닫히는 현관문을 보고도 돌아섭니다.

밖에서 범행을 묘사하는 등 엉뚱한 행동으로 시간을 허비하다가 주민 도움으로 다시 진입한 두 경찰.

하지만 이미 3분 넘게 계속된 흉기 난동에 40대 여성이 목을 찔려 의식을 잃는 등 일가족 3명이 크게 다쳤고, 경찰 부실 대응에 대한 비난 여론이 빗발쳤습니다.

당시 흉기를 휘두른 40대 윗집 남성 A 씨는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 돼 1심에서 징역 22년의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아래층 가족이 소음을 일부러 낸다는 망상에 사로잡혀 목장갑과 흉기를 준비해 살해하려 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치명적인 손상을 입은 피해자들의 고통과 충격, 그리고 A 씨의 재범 가능성을 볼 때 엄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범행을 일부 인정하고 벌금형 이상의 동종전과가 없는 점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가족들은 중형이 선고된 게 당연하다면서도 범행 현장을 이탈해 피해를 더 크게 만든 두 경찰관에 대한 처벌이 중요하다고 호소했습니다.

[인천 흉기 난동 피해자 : 국민과 재산 지키라고 선발한 경찰이 나 몰라라 하고 도망가면 이런 서민들이나 피해자들은 어떻게 믿고 세상을 살아갈지….]

당시 부실 대응 파문으로 징계를 받고 해임된 두 경찰관은 직무유기 혐의로도 수사받고 있습니다.

[김민호 / 인천 흉기 난동 피해 가족 변호사 : 분명히 이 사건은 특수직무유기 혐의로 기소될 것으로 보고 있고, 관련해 피고인의 선고결과도 있으니 이른 시일 안에 기소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검찰이 구형량보다 낮은 A 씨의 형량을 두고 항소할 걸로 보이는 가운데 두 경찰의 직무유기 혐의 수사에도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YTN 정현우입니다.

YTN 정현우 (junghw504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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