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개월 영아 성폭행·살해범, 항소심서 '무기징역'..형량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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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20개월 된 동거녀의 딸을 성폭행하고 학대 살해한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형량이 늘어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밥 형사1-1부(정정미 부장판사)는 아동학대 살해,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의 혐의를 받는 양모씨(30)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사체은닉죄로 징역 1년6개월형을 받은 피해자 친모 정씨 역시 1심보다 형량이 높은 징역 3년 형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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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적 거세'는 1심 이어 기각
생후 20개월 된 동거녀의 딸을 성폭행하고 학대 살해한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형량이 늘어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밥 형사1-1부(정정미 부장판사)는 아동학대 살해,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의 혐의를 받는 양모씨(30)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20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 10년간 신상 공개, 10년간 아동·청소년 등 관련기관 취업 제한을 함께 명령했다.
다만,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은 원심 결정을 유지했다. 검찰의 성 충동 약물치료(화학적 거세) 청구도 무기징역 선고 형량을 고려해 1심에 이어 기각했다.
양씨는 지난해 6월15일 새벽 술에 취한 채 동거녀 정모씨(26·여)의 딸을 이불로 덮은 뒤 수십 차례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짓밟는 등 폭행해 숨지게 했다.
그는 정씨와 함께 시신을 아이스박스에 담아 집 안 화장실에 숨겨둔 채 노래방 등을 다녔고, 학대 전 아기를 성폭행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생후 20개월 된 피해자는 아빠로 알고 따랐던 피고인에게 처참하게 맞고 성폭행당하다 사망했다"면서 "사람의 존엄을 무자비하게 짓밟은 잔혹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하는 게 맞다"고 판시했다.
사체은닉죄로 징역 1년6개월형을 받은 피해자 친모 정씨 역시 1심보다 형량이 높은 징역 3년 형을 선고받았다.
한편, 양씨는 'PCL-R(Psychopathy CheckList Revised·사이코패스 체크리스트)에서 총점 26점을 받았다. 40점 만점의 이 검사에서 25점 이상일 경우 사이코패스 성향이 있는 것으로 본다. 연쇄살인범으로 사형을 선고받은 유영철이 38점, 강호순 27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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